Home 사업 건축물 성능관리 에너지소비량 공개 소비량공개 대상
대상 기관
- 중앙행정기관의 장
- 지방자치단체의 장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제43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및 교육기관의 장
대상 건물
- 사용승인일 10년 이상
- 연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 공공건축물
- 아래의 대상 용도에 해당하는 건출물
대상 용도
-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5호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
-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8호에 따른 운수시설
-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9호가목에 따른 병원
-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0호가목에 따른 학교 중 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 대학교 및 같은 호 바목에 따른 도서관
-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2호에 따른 수련시설
-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
보고내용
- 건축물 기본 정보 (사용자 또는 관리자, 건물용도, 주소, 사용승인일, 층수, 연면적 등)
- 소재지 전체 에너지 소비량 및 건축물별 에너지 소비량 (전력, 가스, 연료 소비량 등 동 분기 포함 3개년도 포함)
- 냉·난방 방식
- 기타 에너지 소비량 적정성 검토를 위하여 국토부장관이 정한 사항
콘텐츠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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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시설성능실 양희연
(Tel : 055-771-47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