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이미지는 **“기존 공공건축물 성능개선 사업(2015년 5월 29일~)”**을 통해 공공건축물의 성공모델 발굴 및 성능개선을 선도하고, 민간건축물로 확산시키는 과정을 설명하는 구조도이다. 상단에는 사업의 목표 문구가, 하단에는 세 가지 주요 추진 단계가 병렬로 표시되어 있다. 상단 문구 • “기존 공공건축물 성능개선 사업(‘15.05.29~)”을 통하여 공공건축물 성공모델 발굴 및 성능개선 선도하고, 민간건축물로 확산 기여” 이 문구는 사업의 추진 배경과 목적을 요약적으로 나타낸다. ⸻ 하단 구조 (3단계 구성) 1. ① 에너지 소비량 보고 (왼쪽, 파란색 상자) • 내용: • 에너지 소비량 보고 및 검토 • 에너지 소비량 온라인 공개 • 에너지 저효율 건축물 성능개선 요구 • 설명: 기존 공공건축물의 에너지 사용 현황을 점검하고, 온라인으로 공개하여 투명성을 확보하며, 저효율 건축물에 대한 개선 필요성을 제시한다. 2. ② 성능개선 사업 추진 (중앙, 회색 상자) • 내용: • 사업계획서 검토 및 승인 • 사업이행 관리 • 건축물 종합성능평가 지원 (노후도, 거주성능, 안전성능, 에너지성능 등 포함) • 설명: 성능개선 사업의 중심 단계로, 계획 수립부터 승인, 그리고 종합적인 건축물 성능 평가 및 개선 지원까지 포함한다. 3. ③ 사후 유지관리 (오른쪽, 초록색 상자) • 내용: • 녹색건축물 전환 검토 및 인증서 발급 • 사후 유지관리 수행 • 설명: 사업 완료 후에도 녹색건축물 인증을 통한 지속가능한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건축물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관리 절차를 수행한다. ⸻ 전체 흐름 요약 • 1단계: 에너지 소비량 조사 및 공개 → 저효율 건축물 개선 요구 • 2단계: 사업계획 수립 및 성능평가 추진 → 노후 건축물 개선 • 3단계: 녹색건축물 인증 및 유지관리 → 지속적 품질 관리 이 흐름은 “공공건축물의 효율적 에너지 관리”에서 출발하여 “성능개선 및 녹색건축물 전환”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공공건축물 관리 프로세스를 설명한다.
관련근거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3조의2 (공공건축물의 에너지 소비량 공개 등)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제9조의2 (공공건축물의 에너지 소비량 공개)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제6조의2 (공공건축물의 에너지 소비량 보고 및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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