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사업 국민분쟁해결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사무국 사업소개
설립목적
건축물의 건축으로 발생하는 각종 건축분쟁을 신속하고 객관적으로 해결함으로써 불필요한 비용, 시간 부담을 경감하고 국민의 재산보호 등 국민 불편을 해소
설립근거
- 위원회 : 「건축법」 제88조
- 사무국 : 「건축법」 제10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의10
설립연혁
- ’13.11.19 : 이명수 의원 등 10인의 건축법 개정안 의안발의
- ’13.11.19 : 제1기 위원회 위촉
- ’14.05.28 :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설립 근거 마련을 위한 건축법 개정 (시행 ’14.11.29)
- ’14.05.28 :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사무국 위탁 근거 마련 (시행 ’14.11.29)
- ’15.03.12 : 건축분쟁전문위원회 현판 제막식
- ’16.11.29 : 제2기 위원회 위촉
- ’19.12.02 : 제3기 위원회 위촉
- ’22.12.02 : 제4기 위원회 위촉
위원현황
- 「건축법」 제89조에 의거하여 건축이나 법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함
- 구성 : 15명
주요업무
-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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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분쟁전문위원회는 「건축법」 제88조 제1항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은 분쟁의 조정 및 재정업무를 수행
- 건축관계자와 해당 건축물의 건축등으로 피해를 입은 인근주민(이하 "인근주민"이라 한다) 간의 분쟁
- 관계전문기술자와 인근주민 간의 분쟁
- 건축관계자와 관계전문기술자 간의 분쟁
- 건축관계자 간의 분쟁
- 인근주민 간의 분쟁
- 관계전문기술자 간의 분쟁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단, 「건설안전기본법」 제69조에 따른 조정의 대상이 되는 분쟁은 제외
- 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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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분쟁 조정·재정 절차에 따른 행정업무
- 조정 및 재정위원회 관련 업무
- 종합관리시스템 운영 및 관리
- 건축분쟁민원 업무
- 사무행정 및 일반서무
※ "조정"이란, 건축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분쟁을 법원의 재판에 비해 간단한 절차에 따라 당사자 간의 상호 양해를 통하여 조리 및 실정에 맞게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는 것으로 분쟁당사자 중 일방이 신청 가능함.
※ "재정"이란, 건축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분쟁에 대하여 사실을 조사하고, 심문하여 법률적인 판단으로 해결하는 것으로 분쟁당사자 간의 합의로 신청 가능함.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종합관리시스템(https://www.adm.go.kr)
- 우편 신청 (방문신청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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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편주소 : (52852) 경상남도 진주시 사들로123번길 40,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사무국
* 신청서식은 홈페이지(adm)에서 다운로드 가능
건축분쟁 관련 문의전화
콘텐츠 담당자 (Tel : 1588-8788)
콘텐츠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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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분쟁전문위원회사무국
(Tel : 055-771-8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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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분쟁전문위원회사무국 (Tel : 055-771-83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