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 건설사고 발생 시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위원장을 포함한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 선정은 건설사고 발생현황 보고서
등을 참고하여 200명 내외의 위원단에서 선정
위원단 구성절차
1. 구성(안) 국토부협의0
• 국토교통부와 협의하여 위원단 구성(안)을 마련합니다.
2. 추천공문 시행
• 관련 기관에 추천 요청 공문을 발송합니다.
3. 분야별 조정 및 위촉(안) 작성
• 각 분야별로 조정을 거쳐 위촉(안)을 작성합니다.
4. 국토부 협의
• 국토교통부와 최종 협의를 진행합니다.
5. 위원단 위촉
• 협의 결과를 반영하여 위원단을 공식적으로 위촉합니다.
시각적 구성 및 색상 구분
• 모든 단계는 원형 아이콘으로 표현됨.
• 파란색 계열(국토교통부 협의, 위원단 위촉) → 주요 행정 단계
• 남색(추천공문 시행) → 공문 절차
• 회색(분야별 조정 및 위촉안 작성) → 실무 조정 단계
• 초록색(국토부 협의) → 최종 승인 단계
1 사고 발생
• 건설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합니다.
2 초기현장조사
• 사무국이 현장조사를 실시합니다.
• 관련 규정
• 「위원회 운영규정」 제18조 (사무국 설치 및 운영)
• 「사무국 업무처리 규칙」 제15조 (보고 및 사고조사 체계)
3 위원회 구성 필요성 검토
• 국토부에 사고 발생 사실이 보고됩니다.
• 사무국은 사고의 규모 및 성격에 따라 위원회 구성이 필요한지를 검토합니다.
4 위원회 구성(장관 승인) 및 사고조사 계획 수립
•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위원회를 구성합니다.
• 사고조사 계획을 수립합니다.
• 관련 규정
• 「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
5 정밀 현장조사
• 위원회가 현장에 방문하여 정밀조사를 실시합니다.
• 관련 규정
• 「위원회 운영규정」 제25조 (현장조사)
• 「사무국 업무처리 규칙」 제15조 (보고 및 사고조사 체계)
6 위원회 심의
•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위원회에서 심의를 진행합니다.
• 관련 규정
• 「위원회 운영규정」 제14조 (각종 의결)
7 결과보고 (국토부)
• 위원회는 조사 및 심의 결과를 국토교통부에 보고합니다.
• 관련 규정
• 「위원회 운영규정」 제20조 (보고체계)
8 완료
• 모든 절차가 종료되고, 결과보고를 통해 사고조사가 완료됩니다.
색상 및 역할 구분
• 연두색: 주요 절차 단계 (사고 발생 → 완료)
• 남색: 국토부 보고 단계
• 청록색: 검토 및 조사 관련 주요 단계
• 오른쪽 흰색 박스: 해당 단계에 적용되는 법적 근거 또는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