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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

      
Home 사업 건설공사 안전관리 건설사고조사위원회 사무국

건설사고조사위원회 사무국운영

건설사고조사위원회 구성

중대 건설사고 발생 시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위원장을 포함한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 선정은 건설사고 발생현황 보고서 등을 참고하여 200명 내외의 위원단에서 선정

위원단 구성절차
  1. 구성(안) 국토부 협의
  2. 추천공문 시행
  3. 분야별 조정 및 위촉(안) 작성
  4. 국토부 협의
  5. 위원단 위촉

사고조사 절차

중대 건설사고 발생 시 원인규명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사고조사 실시
  1. 사고발생
  2. 초기현장조사
    • 위원회 운영규정 제18조(사무국 설치 및 운영)
    • 사무국 업무처리 규칙 제15조(보고 및 사고조사 체계)
  3. 위원회 구성 필요성 검토
    • 아니오 : 국토부 보고
    • 예 :
      1. 위원회구성(장관승인) 및 사고조사계획 수립
        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
      2. 정밀현장조사
        • 위원회 운영규정 제25조(현장조사)
        • 사무국 업무처리 규칙 제15조(보고 및 사고조사 체계)
      3. 위원회 심의
        위원회 운영규정 제14조(각종 의결)
      4. 결과보고(국토부)
        위원회 운영규정 제20조(보고체계)
      5. 완료

콘텐츠 담당자 (Tel : 1588-8788)

콘텐츠 담당자

  • 건축시설관리실 (Tel : 055-771-17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