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고조사위원회 구성

중대 건설사고 발생 시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위원장을 포함한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 선정은 건설사고 발생현황 보고서 등을 참고하여 200명 내외의 위원단에서 선정

위원단 구성절차
1. 구성(안) 국토부협의0 • 국토교통부와 협의하여 위원단 구성(안)을 마련합니다. 2. 추천공문 시행 • 관련 기관에 추천 요청 공문을 발송합니다. 3. 분야별 조정 및 위촉(안) 작성 • 각 분야별로 조정을 거쳐 위촉(안)을 작성합니다. 4. 국토부 협의 • 국토교통부와 최종 협의를 진행합니다. 5. 위원단 위촉 • 협의 결과를 반영하여 위원단을 공식적으로 위촉합니다. 시각적 구성 및 색상 구분 • 모든 단계는 원형 아이콘으로 표현됨. • 파란색 계열(국토교통부 협의, 위원단 위촉) → 주요 행정 단계 • 남색(추천공문 시행) → 공문 절차 • 회색(분야별 조정 및 위촉안 작성) → 실무 조정 단계 • 초록색(국토부 협의) → 최종 승인 단계
사고조사 절차
중대 건설사고 발생 시 원인규명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사고조사 실시
1 사고 발생 • 건설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합니다. 2 초기현장조사 • 사무국이 현장조사를 실시합니다. • 관련 규정 • 「위원회 운영규정」 제18조 (사무국 설치 및 운영) • 「사무국 업무처리 규칙」 제15조 (보고 및 사고조사 체계) 3 위원회 구성 필요성 검토 • 국토부에 사고 발생 사실이 보고됩니다. • 사무국은 사고의 규모 및 성격에 따라 위원회 구성이 필요한지를 검토합니다. 4 위원회 구성(장관 승인) 및 사고조사 계획 수립 •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위원회를 구성합니다. • 사고조사 계획을 수립합니다. • 관련 규정 • 「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 5 정밀 현장조사 • 위원회가 현장에 방문하여 정밀조사를 실시합니다. • 관련 규정 • 「위원회 운영규정」 제25조 (현장조사) • 「사무국 업무처리 규칙」 제15조 (보고 및 사고조사 체계) 6 위원회 심의 •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위원회에서 심의를 진행합니다. • 관련 규정 • 「위원회 운영규정」 제14조 (각종 의결) 7 결과보고 (국토부) • 위원회는 조사 및 심의 결과를 국토교통부에 보고합니다. • 관련 규정 • 「위원회 운영규정」 제20조 (보고체계) 8 완료 • 모든 절차가 종료되고, 결과보고를 통해 사고조사가 완료됩니다. 색상 및 역할 구분 • 연두색: 주요 절차 단계 (사고 발생 → 완료) • 남색: 국토부 보고 단계 • 청록색: 검토 및 조사 관련 주요 단계 • 오른쪽 흰색 박스: 해당 단계에 적용되는 법적 근거 또는 규정
콘텐츠 담당자 (Tel : 1588-8788)
콘텐츠 담당자
  • 사고정보분석실 (Tel : 055-771-1781)
  • 사고정보분석실 (Tel : 055-771-17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