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사업 건설공사 안전관리 건설사고조사위원회 사무국
건설사고조사위원회 구성
중대 건설사고 발생 시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위원장을 포함한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 선정은 건설사고 발생현황 보고서 등을 참고하여 200명 내외의 위원단에서 선정
- 위원단 구성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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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성(안) 국토부 협의
- 추천공문 시행
- 분야별 조정 및 위촉(안) 작성
- 국토부 협의
- 위원단 위촉
사고조사 절차
- 중대 건설사고 발생 시 원인규명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사고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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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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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기현장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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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회 운영규정 제18조(사무국 설치 및 운영)
- 사무국 업무처리 규칙 제15조(보고 및 사고조사 체계)
- 위원회 구성 필요성 검토
- 아니오 : 국토부 보고
- 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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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회구성(장관승인) 및 사고조사계획 수립
- 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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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밀현장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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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회 운영규정 제25조(현장조사)
- 사무국 업무처리 규칙 제15조(보고 및 사고조사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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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회 심의
- 위원회 운영규정 제14조(각종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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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보고(국토부)
- 위원회 운영규정 제20조(보고체계)
- 완료
콘텐츠 담당자 (Tel : 1588-8788)
콘텐츠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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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시설관리실
(Tel : 055-771-17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