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사업 건설공사 안전관리 건설사고조사위원회 사무국운영
건설기술진흥법령(제68조제4항)의 위탁업무 수행기관 등 지정(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522호)에 의해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국토교통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
건설사고조사위원회 운영
중대 건설사고의 조사를 위한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전반적인 관리업무
- 위원단 구성 및 관리
- 건설사고 발생 모니터링
- 개략적인 사고원인, 피해 규모 파악 및 위원회의 설치 필요성 검토를 위한 초기현장조사
- 건설사고 조사계획 수립 지원
- 건설사고의 정보 수집, 경위 및 원인조사 지원
- 현장조사, 회의 등 위원회 활동의 지원
- 위원회 운영비용의 지출 및 정산
- 기타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원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 운영
건설사고 접수, 건설사고 통계 등 건설안전에 필요한 자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공동 활용을 촉진
-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www.csi.go.kr) 운영
- 사고사례DB 구축 및 통계분석
- 위험요소 프로파일 발굴 및 전파
건설안전기술전파 및 지도
건설종사자의 안전의식을 고양시키고, 건설현장의 자발적 안전·품질관리를 통해 건설현장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교육 지원
- 건설 종사자 순회 안전교육을 통한 안전의식 개선 및 고취
- 시기별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배포
콘텐츠 담당자 (Tel : 1588-8788)
콘텐츠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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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시설관리실
(Tel : 055-771-17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