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제14항 및 시행령 제101조의3에 따라 건설공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 수준을 평가
안전관리 수준평가 절차
1. 평가대상 확인 (국토안전관리원)
• 국토안전관리원이 평가 대상 사업을 확인합니다.
2. 평가대상 선정 및 통보 (국토교통부)
• 국토교통부가 평가 대상을 선정하고 관련 기관에 통보합니다.
3. 평가 실시 (국토안전관리원)
• 국토안전관리원이 평가를 수행합니다.
• 이 과정에서 발주청 및 대상업체와 상호 협의가 이루어집니다.
4. 평가결과 통보 (국토안전관리원)
• 평가 결과를 발주청 및 대상업체에 통보합니다.
5. 결과 공개 (국토교통부)
• 평가 결과는 중앙행정기관 및 발주청에도 공유되며, 공식적으로 공개됩니다.
6. 우수건설안전관리 참여자 선정 (국토교통부)
• 국토교통부가 종합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우수건설안전관리 참여자를 선정합니다.
주체별 색상 구분
• 진한 파랑색: 국토안전관리원
• 푸른색: 국토교통부
• 초록색: 국토안전관리원 (평가실시 단계)
• 흰색: 발주청 및 대상업체, 중앙행정기관 및 발주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