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근거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제14항 및 시행령 제101조의3에 따라 건설공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 수준을 평가

안전관리 수준평가 절차
1. 평가대상 확인 (국토안전관리원) • 국토안전관리원이 평가 대상 사업을 확인합니다. 2. 평가대상 선정 및 통보 (국토교통부) • 국토교통부가 평가 대상을 선정하고 관련 기관에 통보합니다. 3. 평가 실시 (국토안전관리원) • 국토안전관리원이 평가를 수행합니다. • 이 과정에서 발주청 및 대상업체와 상호 협의가 이루어집니다. 4. 평가결과 통보 (국토안전관리원) • 평가 결과를 발주청 및 대상업체에 통보합니다. 5. 결과 공개 (국토교통부) • 평가 결과는 중앙행정기관 및 발주청에도 공유되며, 공식적으로 공개됩니다. 6. 우수건설안전관리 참여자 선정 (국토교통부) • 국토교통부가 종합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우수건설안전관리 참여자를 선정합니다. 주체별 색상 구분 • 진한 파랑색: 국토안전관리원 • 푸른색: 국토교통부 • 초록색: 국토안전관리원 (평가실시 단계) • 흰색: 발주청 및 대상업체, 중앙행정기관 및 발주청
평가대상
  • 총공사비 200억원 이상인 공공 건설공사 참여자를 대상으로 실시
    ※발주청, 시공자(본사, 현장),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본사, 현장)
평가시기
  • 매년 1월부터 9월말일까지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 수준평가 평가시기의 발주청(1회/1년), 시공자 및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주청 시공자 및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1회/1년 본사 현장
1회/년 공기 20%이상 진행 후 1회
평가기준 및 세부사항
  • 점수산정
    • 발주청 : 100% 비율로 점수산정
    •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 본사 20%, 현장 80%(각 현장점수의 평균)의 비율로 합산하여 점수산정
    • 시공자 : 본사 30%, 현장 70%(각 현장점수의 평균)의 비율로 합산하여 점수산정
평가결과의 활용
  • 우수건설안전관리 참여자 선정(국토교통부장관)
콘텐츠 담당자 (Tel : 1588-8788)
콘텐츠 담당자
  • 건설안전평가실 (Tel : 055-771-1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