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진흥법』 제50조 제3항에 따라 발주청이 평가하여 통보하는 건설엔지니어링평가‧시공평가 결과의 접수 및 관리와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종합평가의 시행과 그 결과의 공개업무를 수행
건설엔지니어링·시공평가 및 종합평가 절차
1. 평가 대상 확인 (발주청)
• 발주청이 평가 대상 사업을 확인합니다.
2. 평가 실시 (발주청)
• 발주청이 평가를 수행하며,
대상사업자와 직접적인 상호작용을 합니다.
3. 평가 결과 제출 (발주청)
• 평가 결과를 국토안전관리원에 제출합니다.
4. 평가 결과 관리 (국토안전관리원)
• 제출된 평가 결과를 관리하고,
대상사업자 및 관련기관과 정보를 공유합니다.
5. 종합평가 실시 (국토안전관리원)
• 개별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종합평가를 수행합니다.
• 이후 종합평가 결과를 인터넷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합니다.
6. 우수사업자 등 선정 (국토교통부)
• 종합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우수사업자 등을 선정합니다.
• 선정 결과는 인터넷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됩니다.
주체별 색상 구분
• 초록색: 발주청
• 남색: 국토안전관리원
• 짙은 파랑색: 국토교통부
• 흰색 박스: 대상사업자 및 관련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