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근거

『건설기술진흥법』 제50조 제3항에 따라 발주청이 평가하여 통보하는 건설엔지니어링평가‧시공평가 결과의 접수 및 관리와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종합평가의 시행과 그 결과의 공개업무를 수행

건설엔지니어링·시공평가 및 종합평가 절차
1. 평가 대상 확인 (발주청) • 발주청이 평가 대상 사업을 확인합니다. 2. 평가 실시 (발주청) • 발주청이 평가를 수행하며, 대상사업자와 직접적인 상호작용을 합니다. 3. 평가 결과 제출 (발주청) • 평가 결과를 국토안전관리원에 제출합니다. 4. 평가 결과 관리 (국토안전관리원) • 제출된 평가 결과를 관리하고, 대상사업자 및 관련기관과 정보를 공유합니다. 5. 종합평가 실시 (국토안전관리원) • 개별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종합평가를 수행합니다. • 이후 종합평가 결과를 인터넷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합니다. 6. 우수사업자 등 선정 (국토교통부) • 종합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우수사업자 등을 선정합니다. • 선정 결과는 인터넷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됩니다. 주체별 색상 구분 • 초록색: 발주청 • 남색: 국토안전관리원 • 짙은 파랑색: 국토교통부 • 흰색 박스: 대상사업자 및 관련기관
평가대상
  • 계약금액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용역 사업(공공공사 대상)
  •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용역사업(공공공사 대상)
  •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의 공공 건설공사(민간투자법 포함)
평가실시 및 제출시기
평가실시 및 제출시기의 구분, 기본설계, 실시설계, 건설사업관리, 건설공사 시공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분 기본설계 실시설계 건설사업관리 건설공사 시공
과정 결과
평가시기 해당 기본설계용역이
완료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해당 실시설계용역의
완료 1개월 이내
해당 건설공사
착공 후 6개월 이내
건설공사 90퍼센트
이상부터 준공 후 60일까지
건설공사 90퍼센트
이상부터 준공 후 60일까지
제출시기 평가 완료 후 15일 이내(건설공사안전관리종합정보망 www.csi.go.kr)
평가기준 및 세부사항
평가결과의 활용
  • 우수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우수건설사업자 또는 우수건설기술인 선정(국토교통부장관)
  • 건설엔지니어링사업 또는 건설공사 발주시 우수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우수건설사업자 또는 우수건설기술인 우대
  • 국가계약법 및 지자체계약법에 따른 ‘종합심사낙찰제’ 자료 활용
평가업무대행의뢰
  •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822호) 제3조 제3항에 근거
  • 업무대행비용(VAT 포함)
    평가업무대행의뢰의 업무대행비용(VAT 포함)에 구분(건설기술용역(기본설계, 실시설계, 기본 및 실시,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건설공사 시공평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분 수수료(원)
    건설엔지니어링 설계 기본설계 6,200,000
    실시설계 6,900,000
    기본 및 실시설계 8,500,000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9,900,000
    시공평가 9,900,000
콘텐츠 담당자 (Tel : 1588-8788)
콘텐츠 담당자
  • 건설안전평가실 (Tel : 055-771-1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