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진흥법』 제50조 제3항에 따라 발주청이 평가하여 통보하는 용역평가‧시공평가 결과의 접수 및 관리와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종합평가의 시행과 그 결과의 공개업무를 수행
구분 | 기본설계 | 실시설계 | 건설사업관리 | 건설공사 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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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시기 | 실시설계 준공 후 다음해 2월말일까지 |
건설공사 착공 후 6개월 이내 |
건설공사 90퍼센트 이상 부터 준공 후 60일까지 |
건설공사 90퍼센트 이상 부터 준공 후 60일까지 |
제출시기 | 평가 완료 후 15일 이내(건설기술평가관리시스템 www.contems.or.kr) |
구분 | 경남 | 경남 외 지역(부산, 울산 포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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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용역 | 기본설계 | 4,000,000 | 4,800,000 |
실시설계 | 4,500,000 | 5,300,000 | |
기본 및 실시설계 | 5,600,000 | 6,400,000 | |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 6,200,000 | 7,000,000 | |
시공평가 | 4,100,000 | 5,000,000 |
부서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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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안전평가실 | 여항진 | 1588-8788 ▶ 2 ▶ 5 | hangjin0@kalis.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