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근거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6조
검토비용 기준

(VAT 10%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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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안전성 검토의 검토비용 기준에 대한 공사비, 300억 미만, 300억 이상 ~ 500억 미만, 500억 초과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총공사비 300억 미만 300억 이상 ∼ 500억 이하 500억 초과
검토수수료(만원/건) 200 330 470
  • 검토비용 부담 : 발주청
  • 본 검토수수료 기준은 검토대가 고시전까지 운영예정
콘텐츠 담당자 (Tel : 1588-8788)
콘텐츠 담당자
  • 건설품질관리실 (Tel : 055-771-1540)
  • 건설품질관리실 (Tel : 055-771-14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