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처리 흐름도
1. 설계사 단계 • 설계사가 설계안전검토보고서를 작성합니다. 2. 발주청 단계 • 설계안전검토보고서를 받은 발주청이 검토 의뢰를 진행합니다. 3. 국토안전관리원 단계 • 발주청의 요청에 따라 검토를 실시합니다. 4. 심사결과 구분판정 •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심사 결과를 판정합니다. • 판정 결과는 “승인”, “부적정”, “조건부적정” 중 하나로 결정됩니다. • 만약 부적정 또는 조건부적정인 경우, 설계사는 다시 보고서를 수정하여 재제출합니다. 5. 승인 시 • 승인된 결과는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6. 제출 단계 •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 에 제출합니다. 7. 완료 • 최종적으로 절차가 완료됩니다. 색상별 주체 구분 • 파란색: 설계사 • 회색: 발주청 • 초록색: 국토안전관리원
신규검토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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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검토 의뢰의 공문‧검토비용‧검토자료 제출, 접수 완료 및 검토 실시, 공문 회신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접수
  • ① 검토항목에 대한 첨부서류 제출
    • - 설계안전검토보고서
    • - 위험요소, 저감대책, 잔여 위험요소에 대한 자료
    • - 설계도면 및 안전성계산서, 지반조사보고서 등
  • ② 검토수수료 납부
  • ※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알려드립니다-공지사항-설계안전검토-'설계안전검토보고서 의뢰 절차 및 검토비용 납부안내’참고

    ※ 접수완료일: ①~② 항목 제출 완료시

    검토
    • ① 위험요소 프로파일 작성의 적정성 검토
    회신
    • ① 공문 및 검토의견서 회신(국토안전관리원→발주청)

    ※ 접수완료일로부터 20일 이내(근무일 기준)

    재검토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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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검토 의뢰의 공문‧검토비용‧검토자료 제출, 접수 완료 및 검토 실시, 공문 회신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접수
    • ① 보완된 자료 제출
    • ② 검토의견에 대한 조치결과서 제출

    ※ 건설공사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알려드립니다-공지사항-설계안전성검토-‘검토의견회신에 대한 후속절차’ 참고

    ※ 재검토의 경우 별도의 수수료 발생 없음

    검토
    • ① 보완사항 검토
    회신
    • ① 공문 및 검토의견서 회신(국토안전관리원→발주청)
    검토결과 제출
    • 관련근거: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6조
    • 제출시기: 건설공사 착공 전

    ※ 건설공사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www.csi.go.kr)을 통해 제출(관련자료를 PDF파일로 변환하여 업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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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계안전검토보고서 검토결과 제출의 공문‧최종 승인된 설계안전검토보고서 제출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출
    • ① 발주청이 최종 승인한 설계안전검토보고서 제출
    • ② 국토안전관리원 검토의견에 대한 조치결과서
    • ※ 건설공사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알려드립니다-공지사항-설계안전성검토-설계안전성검토-‘검토의견회신에 대한 후속절차’ 참고

      ※ 검토결과 제출 시 별도의 수수료 발생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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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품질관리실 (Tel : 055-771-14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