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 건설단계의 위험요소를 설계단계에서 사전에 발굴하여 위험성 평가와 저감대책을 수립하고 설계에 반영함으로써 설계단계에서 위험요소를 제거‧저감하는 활동으로, 시공 전의 설계
단계부터 건설공사의 안전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실시설계의 안전성을 검토하도록 하여 건설 전 과정을 아우르는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목표로 합니다.
관련근거
- 「건설기술진흥법」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제18항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75조의2(설계 안전성 검토)
검토대상 및 제출시기
- 설계도면과 시방서, 내역서, 구조 및 수리계산서가 완료된 시점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실시시기는 발주청이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담당자 (Tel : 1588-8788)
- 콘텐츠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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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품질관리실
(Tel : 055-771-14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