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지진정보관 내진성능평가 세부지침 및 관련 매뉴얼 공통(일반, 기초 및 지반)
- 본 세부지침 및 관련 매뉴얼은 내진설계가 수행되지 않았거나, 관련기준의 강화 등으로 인하여 내진성능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존 시설물에 대한 내진성능 평가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 「기존 시설물(기초및지반) 내진성능 평가요령(2020.6.)」은 폐지되었으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안전점검·진단 편]_ 부록(내진성능평가 공통적용사항)」 및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안전점검·진단 편] 해설서_공통편(내진성능평가 공통적용사항)」이 제정되었습니다.
내진성능평가 세부지침 및 관련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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