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세부지침 및 관련 매뉴얼은 내진설계가 수행되지 않았거나, 관련기준의 강화로 인하여 내진성능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존시설물에 대한 내진성능 평가방법과 향상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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