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내진성능평가 세부지침, 해설서, 예제집, 내진보강 매뉴얼은 「시설물안전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실시하는 내진성능평가에 대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 「기존 시설물(교량) 내진성능 평가요령(2020.6.)」은 폐지되었으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안전점검·진단 편]_ 부록(내진성능평가 세부지침)」 및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안전점검·진단 편] 해설서_내진성능평가편」이 제정되었습니다.
내진성능평가 세부지침, 해설서, 예제집, 내진보강 매뉴얼
콘텐츠 담당자 (Tel : 1588-8788)
- 콘텐츠 담당자
-
-
지진안전관리실
(Tel : 055-771-15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