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내진성능평가 세부지침, 해설서, 예제집, 내진보강 매뉴얼은 「시설물안전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실시하는 내진성능평가에 대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 「기존 시설물(교량) 내진성능 평가요령(2020.6.)」은 폐지되었으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안전점검·진단 편]_ 부록(내진성능평가 세부지침)」 및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안전점검·진단 편] 해설서_내진성능평가편」이 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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