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지진정보관 내진성능평가 및 향상요령 건축물
- 본 요령은 내진설계가 수행되지 않았거나, 관련기준의 강화로 인하여 내진성능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존시설물에 대한 내진성능 평가방법과 향상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 기존 시설물(건축물) 내진성능 평가요령(해설집, 예제집)은 2011년에 개정된 평가요령의 해설 및 예제집으로 인쇄 및 편집에 제한이 있음
내진성능평가 및 향상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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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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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내진센터 |
강기병 |
055-771-8358 |
kkb84@kalis.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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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내진센터 강기병 (Tel : 055-771-83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