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시설 내진 설계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1999. 8, 환경부)

상수도 시설을 포함한 국내의 시설물은 대부분 1999년 당시 관련기준이 미흡하고 열악한 실정이었다. 이에 상수도시설에 대한 지진영향을 정확히 평가하여 내진설계가 필요한 주요시설물에 대한 합리적인 내진설계 기준을 정립하고, 기존의 내진설계 대상 시설의 내진성능 향상 대책 수립을 위하여 1999년 환경부에서 주관하고 한국지진공학회에 의해 수행된 상수도시설 내진설계기준에 관한 국내 최초의 연구이다.

상수도시설 내진설계 기준(2002, 한국수자원공사)
상수도시설 내진 설계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1999. 8, 환경부)와 내진설계기준연구(1997,건설교통부)의 연구내용을 근간으로 2002년에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시행하는 광역상수도 시설중 주요 수구조물로서 지진에 따른 시설물 손괴 시 응급복구가 불가능하여 장기간 급수 중단을 초래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해 적용하기 위하여 제정한 설계기준이다. 본 기준은 한국수자원공사 토목공사 설계기준, 제 7편 상수도 공사, 제 1장 상수도공사 일반에 수록되어 있다.
설계기준 주요 내용
  1. 1) 건축물 : 건축물은 건축법 제38조 제2항, 건축법 시행령 제32조,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를 준용하여 내진설계한다.
  2. 2) 지중구축물 : 지중구축물은 Mononobe-Okabe 공식을 적용한다.
  3. 3) 관로 : 상수도시설 내진 설계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1999. 8, 환경부)에 기초하여 관두께를 결정하도록 규정함
  4. 4) 수관교 : 수도시설 내진공법지침·해설(일본수도협회)을 준용함.
수도시설 내진설계 기본기준(2007, 서울특별시)
기준은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시설물중 내진설계기준이 제정되지 않았거나 세부기준이 미흡한 시설물에 대하여 내진설계성능기준 등 내진설계 수행에 필요한 기본적 사항위주의 기본지침을 정하여 지진에 안전한 시설물 건설을 목적으로 제정한 기준이다. 마찬가지로 이 기준도 상수도시설 내진 설계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1999. 8, 환경부)에 근간을 두고 있다. 이 기준은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시설물중 내진설계기준이 제정되지 않았거나 세부기준이 미흡한 수도시설, 하수종말처리시설, 폐기물처리시설, 학교시설, 병원시설 등 5개 시설물의 내진설계 시 적용토록 하였다.
설계기준 주요 내용
  1. 1) 등급별 내진성능 목표
  2. 2) 설계지진 운동 및 표현 방법
  3. 3) 품질보증에 관한 기본 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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