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구역 I, II로 구분하여 재현주기 1,000년으로 진도 VII(0.15g)에 견딜 수 있게 내진설계기준을 시행하고 있음
  • '79년 최초도입 : 진도 VII(0.12g), 유사정적해석
  • '97년 : 내진설계기준연구(II) 상위기준 도입
  • '01년 기준강화 : 진도 VII(0.15g), 동해석 도입, 지진응답계측 도입

※ 동해석 : 지진하중에 의한 구조물의 응답을 구함에 있어, 구조물의 동적특성을 반영하여 상세해석 가능

이 다이어그램은 지진시 댐에 작용하는 댐축방향지진에 의해 여수로구조물 표면에 과대한 응력이 발생되고 있는 상태에 대한 개요도입니다. 여수로구조물은 그간 댐축방향 지진에 대한 내진설계가 미비했고 이로 인해 지진시 과대한 응력이 발생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 지진응답계측 : 내진특등급댐은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내진Ⅰ등급댐은 필요에 따라 실시

댐의 내진설계규정의 내진등급, 댐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진등급
내진특등급댐
  • 사회, 안보, 경제적인 측면에서 특별한 댐으로 발주처가 지정하는 댐
  • 법에 의하여 다목적댐으로 분류한 댐
  • 높이가 45m 이상이고 총저수량이 50백만㎥ 이상인 댐
내진Ⅰ등급댐
  • 내진특등급 댐 이외의 모든 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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