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구역 I, II로 구분하여 재현주기 2,400년 지진(진도 VII)에 견딜 수 있게 내진설계기준을 시행하고 있다.
| 제정 및 개정 |
설계기준 지진의 재현주기 |
내진설계 적용대상 |
1988년 최초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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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층이상 혹은 연면적 100,000㎡이상
- 바닥면적 10,000㎡ 이상인 판매시설, 5,000㎡ 이상인 관람집회시설, 1,000㎡ 이상인 종합병원, 발전소, 공공업무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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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개정 |
동적해석법 추가 |
2005년 개정 |
비선형해석법/내진설계 특별고려사항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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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개정 |
상세 지진재해도, 내진설계범주 설정 상세한 구조형식 분류 |
2016년 개정 |
성능설계법, 건물외구조물의 내진설계 , 면진구조물의 내진설계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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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개정 |
건설기준 코드체계 표준화에 따라 개편,지하구조물의 내진설계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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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진설계 대상건축물 변천과정
내진설계 대상건축물 변천과정의 관련규정 개정시점, 층수, 연면적, 건축물 높이, 처마높이, 기둥과 기둥사이, 기타항목, 보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규정 개정시점 |
층수 |
연면적 |
건축물 높이 |
처마 높이 |
기둥과 기둥사이 |
기타항목 |
보고 |
건축법 시행령 제16조 (‘88.3.1.) |
6층 이상 |
100,000㎡이상, 1,000㎡ 이상인 병원·발전소·공공업무시설 등,5000㎡ 이상인 관람집회시설, 10000㎡이상인 판매시설(지진구역2 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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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건축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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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보안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건축물
- 문화유산가지가 있는 박물관·기념관 등
5,000㎡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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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제32조 (‘92.6.1.) |
6층 이상 |
100,000㎡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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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건축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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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32조 (‘05.7.18 |
3층 이상 |
1,000㎡이상 (창고,축사,작물재배사 및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은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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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구역, 국가적 문화유산 가치가 있는 건축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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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제32조 (‘09.7.16.) |
3층 이상 |
1,000㎡이상 (창고,축사,작물재배사 및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은 제외) |
13m 이상 |
9m 이상 |
10m 이상 |
지진구역, 국가적 문화유산 가치가 있는 건축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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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제32조 (‘15.9.22.) |
3층 이상 |
500㎡이상 (창고,축사,작물재배사 및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은 제외) |
13m 이상 |
9m 이상 |
10m 이상 |
지진구역, 국가적 문화유산 가치가 있는 건축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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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32조 (‘17.2.3) |
2층 이상 |
500㎡이상 (창고,축사,작물재배사 및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은 제외) |
13m 이상 |
9m 이상 |
10m 이상 |
지진구역, 국가적 문화유산 가치가 있는 건축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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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제32조 (‘17.10.24.) |
2층 이상 |
200㎡이상 (창고,축사,작물재배사 및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은 제외) |
13m 이상 |
9m 이상 |
10m 이상 |
지진구역, 국가적 문화유산 가치가 있는 건축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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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제32조 (‘18.12.4.) |
2층 이상 |
200㎡이상 (창고,축사,작물재배사 및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은 제외) |
13m 이상 |
9m 이상 |
10m 이상 |
중요도가 높은 건출물, 국가적 문화유산 가치가 있는 건축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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