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우리나라 시설물은 1970년대 이후 급속한 경제성장과 함께 급속히 증가하였으며, 시설물의 사후관리보다는 건설에 집중되어 있었음. 이에 따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1995.1.5)을 제정 공포하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체계화함과 동시에 시설물 관리자 등에게 유지관리의 업무와 책임을 부여하고 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시설물 유지관리업이 도입됨. 이후, 건설업자가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대행할 수 있었던 기존 제도를 보완하여 유지관리업을 폐지하고, 전문적으로 안전점검 및 긴급안전점검을 수행할 수 있는 안전점검전문기관이 도입됨.(2024.1.16.)

목적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긴급안전점검은 현장조사 및 각종 시험을 통하여 시설물에 내재되어 있는 위험요인을 조사하고, 붕괴 및 전도 등으로 인한 재난 또는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시설물에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신속하게 발견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는 업체를 안전점검전문기관이라 함.

업무영역
  •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및 긴급안전점검
  • 1억 이상의 자본금, 4인 이상의 기술인력 및 3종 이상의 측정장비를 갖추고 해당 시·도에 등록된 기관으로 토목, 건축분야로 구분되어 있음
안전점검전문기관 등록현황

(출처 :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FMS))

콘텐츠 담당자 (Tel : 1588-8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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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설성능관리실 (Tel : 055-771-8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