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시설물은 1970년대 이후 급속한 경제성장 과정에서 건설되면서 공사비 절감, 공기 단축 등으로 인하여 선진국에 비하여 태생적으로 취약요소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었음. 이에 따라 정부 차원의 안전 및 유지관리 체계를 수립하기 위해서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체계화함과 동시에 시설물의 관리자 등에게 유지관리의 의무와 책임을 부여하며, 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전문기관을 육성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러한 배경에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1995.1.5)을 제정 공포함에 따라 시설물 유지관리업이 도입됨
시설물 유지관리란 건설된 시설물이 제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점검 등을 통하여 사전에 유해요인을 제거하고, 손상된 부분을 보수·보강하여 당초 건설된 상태를 유지함과 동시에 경과시간에 따라 요구되는 시설물의 개량과 추가시설을 함으로써 이용자의 편의와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것으로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는 업체를 시설물 유지관리업체라 함
(출처 :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FMS))
* FMS에 등록된 유지관리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업종으로 등록한 건설업자 중 시특법에 따른 안전점검을 시행하는 업체로, 건산법에 등록된 현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