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시설물은 1970년대 이후 급속한 경제성장 과정에서 건설되면서 공사비 절감, 공기 단축 등으로 인하여 선진국에 비하여 태생적으로 취약요소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었음. 이에 따라 정부 차원의 안전 및 유지관리 체계를 수립하기 위해서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체계화함과 동시에 시설물의 관리자 등에게 유지관리의 의무와 책임을 부여하며, 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전문기관을 육성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러한 배경에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1995.1.5)을 제정 공포함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이 도입됨.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은 현장조사 및 각종 시험에 의해 시설물의 물리적·기능적 결함과 내재되어 있는 위험요인을 발견하고, 이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보수·보강 방법 및 조치방안 등을 제시함으로써 시설물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으로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는 업체를 안전진단전문기관이라 함
(출처 :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F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