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 사회적 취약계층이 생활 또는 이용하는 사회복지시설과 일반 서민들이 상시 이용하는 전통시장 등 국민생활에 밀접한 시설에 대한 무상안전점검을 제공하는 서비스임
  •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 완수 및 시설물 안전 사고로부터 일반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대처 방안을 확보하기 위함
기본방향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정해져 있는 소규모 취약시설의 관리주체, 소유자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정기점검 수준의 무상안전점검을 수행
  • 해당 시설물의 상태를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방안을 제시함
대상범위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교량
  • 「도로법 시행령」 제2조제2호에 따른 지하도 및 육교
  • 옹벽 및 절토사면(切土斜面). 다만, 「도로법」 및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시설은 제외한다.
  • 그 밖에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의 위험이 있어 안전점검 등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시설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수행근거
  •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 제1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시행규칙 제16조
수행절차
안전점검 절차 흐름도 이 이미지는 안전점검의 전체 프로세스를 단계별로 시각적으로 나타낸 도식이다. 왼쪽에는 절차 단계가 세로로 나열되어 있고, 오른쪽에는 각 단계별 주요 내용과 기한, 관련 기관이 연결되어 있다. ⸻ 1단계: 안전점검 계획 수립 • 주요 내용: 대상 수량, 조직운영 방안 등 계획을 수립한다. 2단계: 안전점검 및 관리계획 제출 요청 • 주요 내용: 안전점검 계획, 관리지원 예산계획 등을 제출한다. • 제출 기한: 매년 10월 31일 3단계: 안전점검 신청접수 • 주요 내용: 시설의 관리자, 소유자 또는 관계 행정기관이 신청서를 제출한다. • 접수 기한: 매년 12월 말 4단계: 대상시설 선정 • 주요 내용: 시설의 위험도, 사용 인원, 경과 연수 등을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정해 대상시설을 선정한다. 5단계: 점검대상 및 점검계획 통보 • 주요 내용: 신청기관에 통보하며, 불가한 경우 포함한다. 6단계: 안전점검 실시 (시설점검 및 확인점검) • 시설점검: 조치이행계획과 실적을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 확인점검: 조치이행계획의 이행 여부와 미흡·불량시설의 안전 조치 여부를 확인한다. 7단계: 점검결과 송부 (점검일 30일 이내) • 주요 내용: 점검이 완료된 후 30일 이내에 결과를 제출한다. 8단계: 점검결과 보고 및 통보 • 주요 내용: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자치단체에 결과를 보고하고 통보한다. 9단계: 안전점검 자료관리 • 주요 내용: 자료를 전산화하여 관리하고, 관계기관 간에 정보를 공유한다. ⸻ 이 도식은 시설의 안전점검이 계획 수립부터 결과 관리까지 어떤 흐름으로 진행되는지를 기한, 역할 주체, 수행 절차를 중심으로 명확히 설명하는 구조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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