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취약계층이 생활 또는 이용하는 사회복지시설과 일반 서민들이 상시 이용하는 전통시장 등 국민생활에 밀접한 시설에 대한 무상안전점검을 제공하는 서비스임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 완수 및 시설물 안전 사고로부터 일반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대처 방안을 확보하기 위함
기본방향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정해져 있는 소규모 취약시설의 관리주체, 소유자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정기점검 수준의 무상안전점검을 수행
해당 시설물의 상태를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방안을 제시함
대상범위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교량
「도로법 시행령」 제2조제2호에 따른 지하도 및 육교
옹벽 및 절토사면(切土斜面). 다만, 「도로법」 및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시설은 제외한다.
그 밖에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의 위험이 있어 안전점검 등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시설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수행근거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 제1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시행규칙 제16조
수행절차
안전점검 절차 흐름도
이 이미지는 안전점검의 전체 프로세스를 단계별로 시각적으로 나타낸 도식이다.
왼쪽에는 절차 단계가 세로로 나열되어 있고, 오른쪽에는 각 단계별 주요 내용과 기한, 관련 기관이 연결되어 있다.
⸻
1단계: 안전점검 계획 수립
• 주요 내용: 대상 수량, 조직운영 방안 등 계획을 수립한다.
2단계: 안전점검 및 관리계획 제출 요청
• 주요 내용: 안전점검 계획, 관리지원 예산계획 등을 제출한다.
• 제출 기한: 매년 10월 31일
3단계: 안전점검 신청접수
• 주요 내용: 시설의 관리자, 소유자 또는 관계 행정기관이 신청서를 제출한다.
• 접수 기한: 매년 12월 말
4단계: 대상시설 선정
• 주요 내용: 시설의 위험도, 사용 인원, 경과 연수 등을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정해 대상시설을 선정한다.
5단계: 점검대상 및 점검계획 통보
• 주요 내용: 신청기관에 통보하며, 불가한 경우 포함한다.
6단계: 안전점검 실시 (시설점검 및 확인점검)
• 시설점검: 조치이행계획과 실적을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 확인점검: 조치이행계획의 이행 여부와 미흡·불량시설의 안전 조치 여부를 확인한다.
7단계: 점검결과 송부 (점검일 30일 이내)
• 주요 내용: 점검이 완료된 후 30일 이내에 결과를 제출한다.
8단계: 점검결과 보고 및 통보
• 주요 내용: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자치단체에 결과를 보고하고 통보한다.
9단계: 안전점검 자료관리
• 주요 내용: 자료를 전산화하여 관리하고, 관계기관 간에 정보를 공유한다.
⸻
이 도식은 시설의 안전점검이 계획 수립부터 결과 관리까지 어떤 흐름으로 진행되는지를
기한, 역할 주체, 수행 절차를 중심으로 명확히 설명하는 구조로 구성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