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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취약시설 안전점검
목적
- 사회적 취약계층이 생활 또는 이용하는 사회복지시설과 일반 서민들이 상시 이용하는 전통시장 등 국민생활에 밀접한 시설에 대한 무상안전점검을 제공하는 서비스임
-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 완수 및 시설물 안전 사고로부터 일반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대처 방안을 확보하기 위함
기본방향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정해져 있는 소규모 취약시설의 관리주체, 소유자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정기점검 수준의 무상안전점검을 수행
- 해당 시설물의 상태를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방안을 제시함
대상범위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교량
- 「도로법 시행령」 제2조제2호에 따른 지하도 및 육교
- 옹벽 및 절토사면(切土斜面). 다만, 「도로법」 및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시설은 제외한다.
- 그 밖에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의 위험이 있어 안전점검 등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시설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수행근거
-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 제1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시행규칙 제16조
수행절차
콘텐츠 담당자 (Tel : 1588-8788)
콘텐츠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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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안전관리실
(Tel : 055-771-4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