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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

      
Home 사업 소규모취약시설 안전점검

소규모취약시설 안전점검

목적

  • 사회적 취약계층이 생활 또는 이용하는 사회복지시설과 일반 서민들이 상시 이용하는 전통시장 등 국민생활에 밀접한 시설에 대한 무상안전점검을 제공하는 서비스임
  •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 완수 및 시설물 안전 사고로부터 일반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대처 방안을 확보하기 위함

기본방향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정해져 있는 소규모 취약시설의 관리주체, 소유자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정기점검 수준의 무상안전점검을 수행
  • 해당 시설물의 상태를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방안을 제시함

대상범위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교량
  • 「도로법 시행령」 제2조제2호에 따른 지하도 및 육교
  • 옹벽 및 절토사면(切土斜面). 다만, 「도로법」 및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시설은 제외한다.
  • 그 밖에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의 위험이 있어 안전점검 등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시설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수행근거

  •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 제1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시행규칙 제16조

수행절차

  1. 안전점검 계획 수립
    • 대상수량, 조직운영방안 등
  2. 점검 대상시설 제출 요청
    • 관계행정기관 및 관리주체
  3. 신청 접수
    • 전년도 12월말 기한
  4. 대상시설 선정
    • 시설 선정 우선순위 : 위험도, 사용 인원, 경과 연수 등
  5. 점검대상 및 점검계획 통보
    • 신청기관(불가한 경우 포함)
  6. 안전점검 실시(시설점검/확인점검)
    미흡, 불량
    • 시설점검 : 조치이행 계획 및 실적 제출(계획은 30일 이내)
    • 확인점검 : 조치이행계획에 대한 이행여부 및 미흡·불량시설 안전 조치 확인
  7. 점검결과 송부(점검일 30일이내)
  8. 점검결과 보고 및 통보
    •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자치단체
  9. 안전점검 자료관리
    • 자료전산화 및 관계기관 공유

콘텐츠 담당자 (Tel : 1588-8788)

콘텐츠 담당자

  • 건축안전관리실 (Tel : 055-771-4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