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으로 지하구조물인 지하철 정거장 기둥부 파손으로 인하여 상부슬래브가 붕괴되고 상부지반이 침하하여 지하철 운행, 상부도로의 차량운행 및 인적통행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한 상태이다.
설계기준 관련내용
현행 도시철도 내진설계기준(2013)에 의하면 개착식 본석BOX 구조물, 정거장 본체구조물과 같은 지하에 건설되는 주요한 도시철도 구조물에 대해서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기준에서는 설계지반운동과 액상화 평가, 내진해석 및 설계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으며, 내진설계 구조상세에 대해서는 "콘크리트 구조설계기준"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행 콘크리트 구조기준(2012)에서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에서 지진시 전단력 등 구조적으로 취약한 부재인 보와 기둥에 대해서 보의 스터럽 철근과 기둥의 띠철근에 대한 배치구간 및 간격 등을 제한함으로서 지진시 취약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