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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

      
Home 지진정보관 지진피해사례 터널 단층대의 라이닝 손상

터널

피해 모습

위 사진은 단층대의 라이닝 손상이 발견된 터널의 사진입니다.

(출처 : First Reconnaissance Report on 2004 Niigata-ken Chuetsu Earthquake)

피해원인 및 현황

지진으로 고속철도 터널구조물 본선부의 단층대 부근에서 라이닝의 균열의 발생, 콘크리트의 박락 및 탈락이 발생하였으며, 전반적으로 터널내부의 변형이 발생된 상태로 고속철도 안전운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설계기준 관련내용

  • 현행 고속철도시설물 내진설계기준(2000)에 따르면 설계상세는 지진시에 소요의 성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구조부재마다 적절하게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활단층 지역에는 구조물을 건설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이를 피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지진발생에 따른 손상의 최소화 및 보수·보강이 용이한 설계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현행 터널설계기준(2007)에 따르면 터널은 특정대상지역 및 구조물을 정하여 내진설계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 "대규모 단층대 및 파쇄대 통과구간"지역을 터널의 내진설계대상으로 지정하여 내진설계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내진설계시 주의사항으로 터널의 콘크리트 라이닝은 지진력에 저항하도록 철근을 넣어 인성을 증가시키도록 하고, 터널의 이음부에 강성이 작은 이음장치를 설치하여 구조물에 작용하는 지진력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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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진안전관리실 (Tel : 055-771-15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