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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

      
Home 지진정보관 지진피해사례 터널 갱구부 사면활동

터널

피해 모습

위 사진은 갱구부 사면활동이 발견된 터널의 사진입니다.

(출처 : First Reconnaissance Report on 2004 Niigata-ken Chuetsu Earthquake)

피해원인 및 현황

지진으로 도로터널 갱구부 상부사면의 활동력이 증가하여 사면활동이 발생하였으며 유출된 토사로 인하여 터널의 교통흐름이 곤란한 상태를 나타낸다.

설계기준 관련내용

  • 현행 도로설계기준(2010)에 의하면 높이가 20.0m 이상인 비탈면은 내진등급을 결정하여 지진시 안정성을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현행 건설공사 비탈면 설계기준(2016)에 의하면 비탈면의 내진설계는 기초지반의 액상화 및 활동 안정성에 대하여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액상화 검토는 간편해석과 상세해석, 활동 안정성 검토는 간편해석(유사정적해석법, Newmark 방법)과 상세해석(동적해석법)으로 구할 수 있다.
  • 비탈면의 안정해석에서 지진시 기준안전율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 변위해석을 수행하여 허용변위기준 이내로 안정성을 확보하는지 검토하고, 중요 구조물에 있어서는 상세해석을 추가 수행하여 안정성 확보여부를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콘텐츠 담당자 (Tel : 1588-8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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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진안전관리실 (Tel : 055-771-15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