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으로 도로터널 갱구부 상부사면의 활동력이 증가하여 사면활동이 발생하였으며 유출된 토사로 인하여 터널의 교통흐름이 곤란한 상태를 나타낸다.
설계기준 관련내용
현행 도로설계기준(2010)에 의하면 높이가 20.0m 이상인 비탈면은 내진등급을 결정하여 지진시 안정성을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행 건설공사 비탈면 설계기준(2016)에 의하면 비탈면의 내진설계는 기초지반의 액상화 및 활동 안정성에 대하여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액상화 검토는 간편해석과 상세해석, 활동 안정성 검토는 간편해석(유사정적해석법, Newmark 방법)과 상세해석(동적해석법)으로 구할 수 있다.
비탈면의 안정해석에서 지진시 기준안전율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 변위해석을 수행하여 허용변위기준 이내로 안정성을 확보하는지 검토하고, 중요 구조물에 있어서는 상세해석을 추가 수행하여 안정성 확보여부를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