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동에 의한 전단력이 받침부의 전단강도를 초과하여 이동제한장치 및 부상방지장치가 파손되었다.
받침과 같은 연결부분의 경우는 설계탄성력과 같은 힘에 대하여 설계하여야 하며, 지진시에 중요한 연결부는 완전한 강도를 유지하고 있게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