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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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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량

피해 모습

위 두 개의 사진은 낙교된 교량의 사진입니다.

피해원인 및 현황

  • Bay Bridge : 동쪽 트러스교의 부착볼트 절단으로 교각(E9)부 상부구조 낙교가 낙교하였다.
  • 西宮港大橋 : 일본 도로교시방서의 110cm 받침지지길이 확보에도 연결장치 파손 후 큰 상대변위에 의해 단순교가 낙교하였다.

이 그림은 1995년에 일본의 고베지진에 의한 서궁항대교(西宮港大橋) 접속교량의 낙교 피해현황 및 원인에 대해 나타내고 있습니다. 낙교된 구간은 지간장이 50m로 지반침하가 다소 발생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는 단순지지구조이며, 일본 도로교시방서의 최소받침지지길이인 110cm를 확보하고 있었으나, 지진에 의해 낙교된 상부구조(거더)와 본 교량을 연결하는 연결장치가 파손되어 액상화와 더불어 본 교량을 지지하는 교각에 큰 상대변위가 발생하여 접속교량이 낙교되었습니다.

(출처 : Report on the Hanshin-Awaji Earthquake Disaster, Japan Society of Civil Engineers)

설계기준 관련내용

낙교방지를 위하여 도로교설계기준에서는 N의 최소값(200 + 1.67L X 6.66H)(1 + 0.000125θ²)과 탄성변위 중 큰 값을 만족하도록 하고 있다.

L : 인접 신축이음부까지 또는 교량단부까지의 거리(m)
다만, 지간 내에 힌지가 있는 경우의 L은 힌지 좌우측방향의 거리인 L1과 L2의 합으로 한다. (그림 참조)
H : 다음 각 경우에 대한 평균 높이(m)
  • 교대 : 인접 신축이음부의 교량상부를 지지하는 기둥의 평균 높이. 단경간교의 평균높이는 0으로 한다.
  • 기둥 또는 교각 : 기둥 또는 교각의 평균높이.
  • 지간 내의 힌지 : 인접하는 양측 기둥 또는 교각의 평균높이.
θ : 받침선과 교축직각방향의 사잇각(도)
확대 보기 최소 받침지지길이 규정에 관한 치수

이 그림은 지진시 교량의 낙교를 방지하기 위하여 도로교설계기준에서 제시하고 있는 최소받침지지길이 N의 개념도 입니다. 위쪽의 좌측 그림은 교대의 최소받침지지길이 N 을, 우측 그림은 기둥 또는 교각의 최소받침지지길이 N 을, 아래 그림은 지간 내 힌지의 최소받침지지길이 N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최소받침지지길이 N은 인접 신축이음부까지 또는 교량단부까지의 거리인 L과 교각의 평균높이인 H 및 받침선과 교축직각방향의 사잇각인 θ(theta)에 의해 계산된 값과 탄성변위 중 큰 값을 만족하도록 도로교설계기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신축이음 또는 교량 상판의 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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