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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

      
Home 지진정보관 지진피해사례 건축물 비구조부재 피해

건축물

피해 모습

위 세 개의 사진은 비구조부재 피해 건물의 사진입니다.

피해원인 및 현황

비구조부재의 전도 및 탈락으로 지진발생후 화재 등의 2차 피해가 유발된다.

설계기준 관련내용

  • 구조물에 영구히 설치되는 건축, 기계 및 전기설비 등의 비구조요소는 등가정적하중과 변위에 견디도록 설계해야 한다.
  • 지진시 구조물의 선형 또는 비선형 응답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구조부재나 비구조부재의 상호작용을 고려하여 수행되어야 한다.
  • 수평력저항구조의 일부로 볼 수 없는 구조부재도 구조설계에서 응답에 영향을 미치면 사용하여야 한다.
  • 수평력저항시스템의 일부로 볼 수 없는 구조부재 및 비구조부재의 파괴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한다.

콘텐츠 담당자 (Tel : 1588-8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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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진안전관리실 (Tel : 055-771-15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