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접한 건축물 간의 고유주기의 차이로 횡력이 발생했을 때, 두 구조물이 충돌하여 피해가 발생한다.
내진설계범주‘D’로 분류된 구조물은 이웃한 구조물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동일한 부지에서 인접한 두 건축물은 최소한 다음의 δmt이상 격리시켜야 한다. 구조물이 대지경계선에 인접한 경우에는, 구조물은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최소한 건물의 횡변위 δMT만큼 떨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