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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

      
Home 지진정보관 지진피해사례 건축물 건물간의 충돌

건축물

피해 모습

위 두 개의 사진은 건물간의 충돌이 발생한 사진입니다.

피해원인 및 현황

인접한 건축물 간의 고유주기의 차이로 횡력이 발생했을 때, 두 구조물이 충돌하여 피해가 발생한다.

설계기준 관련내용

내진설계범주‘D’로 분류된 구조물은 이웃한 구조물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동일한 부지에서 인접한 두 건축물은 최소한 다음의 δmt이상 격리시켜야 한다.

δMT = √(δm1)²+(δm2)² 여기서, δm1 과 δm2는 각 건축물의 횡변위.

구조물이 대지경계선에 인접한 경우에는, 구조물은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최소한 건물의 횡변위 δMT만큼 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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