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기준 관련내용 평면비정형(면외 어긋남) 또는 수직비정형(횡력저항 수직저항요소의 비정형)에 해당하는 구조물의 불연속 벽, 기둥 및 기타 부재는 특별지진하중과의 조합하중에 저항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필로티 등과 같이 전체구조물의 불안정성이나 붕괴를 일으키거나 지진하중의 흐름을 급격히 변화시키는 주요부재의 설계시에는 지진하중을 포함한 하중조합에 지진하중(Em) 대신 특별지진하중(Em)을 사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