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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

      
Home 지진정보관 지진피해사례 건축물 국부적 취성파괴

건축물

피해 모습

위 세 개의 사진은 국부적 취성파괴 건물의 사진입니다.

피해원인 및 현황

필로티 등과 같이 전체구조물의 불안정성이나 붕괴를 일으키는 주요부재를 사용하는 경우 지진하중의 흐름을 급격히 변화시켜 구조 취약부에 피해를 집중시킨다.

설계기준 관련내용

  • 평면비정형(면외 어긋남) 또는 수직비정형(횡력저항 수직저항요소의 비정형)에 해당하는 구조물의 불연속 벽, 기둥 및 기타 부재는 특별지진하중과의 조합하중에 저항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 필로티 등과 같이 전체구조물의 불안정성이나 붕괴를 일으키거나 지진하중의 흐름을 급격히 변화시키는 주요부재의 설계시에는 지진하중을 포함한 하중조합에 지진하중(Em) 대신 특별지진하중(Em)을 사용하여야 한다.
    Em = Ω₀E±0.25SDSD

콘텐츠 담당자 (Tel : 1588-8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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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진안전관리실 (Tel : 055-771-15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