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면비정형(비틀림비정형, 요철비정형)에 의한 지진력 흐름의 교란, 최대 층변위의 차이에 의해 건축물 모서리에 피해가 집중되어 나타난다.
설계기준 관련내용
격막이 유연하지 않을 때 비틀림에 대한 지진력 증폭효과를 고려한다.
어떤 축에 직교하는 구조물의 한 단부에서 우발편심을 고려한 최대 층변위가 그 구조물 양단부 층변위평균값의 1.2배보다 클 때 비틀립비정형인 것으로 간주한다.
격막이 유연하지 않을 경우에는 설계시 수평비틀림모멘트를 고려하여야 한다. 수평비틀림모멘트는 구조물의 중심과 강심간의 편심에 의한 비틀림모멘트와 우발비틀림모멘트의 합으로 한다. 이때 비틀림모멘트는 편심거리에 충전단력을 곱하여 산정하고, 우발비틀림모멘트는 지진력 작용방향에 직각인 평면치수의 5%에 해당하는 우발편심과 층전단력을 곱하여 산정한 모멘트로 한다. 우발편심은 질량 중심에 대하여 양방향 모두 고려하여야 한다.
비틀림의 동적증폭
비틀림 비정형 건물이 내진설계범주 'C', 'D'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다음 식에 의한 비틀림 증폭계수 Aχ를 각층에서 우발비틀림모멘트에 곱하여야 한다.
단, 비틀림증폭계수Aχ가 3.0을 초과할 필요는 없다. 각 부재의 설계시 가장 불리한 하중조건을 고려하여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