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지진정보관 지진정보관 소개
목적
- 일반 국민에게 지진에 대한 상식을 제공하고, 시설물 설계, 점검 및 유지관리 종사자에게는 내진설계, 내진성능평가 및 보강기술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 국내의 내진성능 평가 및 보강기술을 향상시키고, 기술자료 개발·보급·전파, 교육·훈련 등을 실시하여 사회기반시설물에 대한 내진성능 확보를 통해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한다.
배경
- 최근 일본, 칠레, 뉴질랜드를 비롯한 세계 각국에서 대규모 지진이 자주 발생하여 수많은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하였다. 우리나라는 2016년 9월에 9.12지진(M5.8)의 발생으로 인해 주요시설물의 내진성능확보를 위하여 국가차원의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 지진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마련된 “지진·화산재해대책법(2008년 제정)”은 31개 법정시설물에 대해서 지진재해경감을 위한 내진대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시설물에 대한 내진보강으로 상당한 국가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 기존시설물의 내진성능평가는 현행 내진설계개념에 근거하여 각 시설물의 성능기준에 따른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불필요한 또는 과도한 내진보강으로 국가의 예산낭비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합리적인 내진성능 평가기술과 경제성을 확보한 내진보강 기술개발이 요구된다.
- 내진성능평가 및 보강관련 국내의 기술수준은 높지 않은 실정으로 시설물의 내진성능 확보, 진단 및 유지관리 분야의 기술력 제고를 위한 기술개발, 기술자료 발간 및 보급, 교육 및 지도 등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콘텐츠 담당자 (Tel : 1588-8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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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진성능관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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