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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

      
Home 사업 건설공사 안전관리 안전관리계획서 검토 사업소개

안전관리계획서 검토

안전관리계획서 검토 제도

건설기술 진흥법령에 따라 건설공사 착공 전에 건설업자 등이 수립한 안전관리계획서의 검토를 통해 사고위험요인을 보완함으로써 시공과정에서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함.

관련근거

  • 수립근거 :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 수립대상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
  • 수립기준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58조 [별표 7]

작성 및 검토 절차

  • 국토안전관리원 검토대상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의 건설공사(같은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유지관리를 위한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 제출시기 : 건설공사 착공 전 제출
검토자
  • 1·2종 시설물 건설공사 : 국토안전관리원
  • 1·2종 외 시설물 건설공사 : 안전진단전문기관
  • 승인자 :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8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 제5항에 따라 승인서 발급(적정, 조건부 적정, 부적정으로 의견 결정)]

제출 서류

  • 검토의뢰 공문 (발주청 또는 인·허가 기관의 장)/CSI(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에 검토 의뢰
  • 당해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서

콘텐츠 담당자 (Tel : 1588-8788)

콘텐츠 담당자

  • 건설안전관리실 (Tel : 1588-8788 ▶ 2 ▶ 1)
  • 건설안전관리실 (Tel : 1588-8788 ▶ 2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