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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계획서 검토 제도
건설기술 진흥법령에 따라 건설공사 착공 전에 건설업자 등이 수립한 안전관리계획서의 검토를 통해 사고위험요인을 보완함으로써 시공과정에서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함.
관련근거
- 수립근거 :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 수립대상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
- 수립기준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58조 [별표 7]
작성 및 검토 절차
- 국토안전관리원 검토대상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의 건설공사(같은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유지관리를 위한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 제출시기 : 건설공사 착공 전 제출
- 검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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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종 시설물 건설공사 : 국토안전관리원
- 1·2종 외 시설물 건설공사 : 안전진단전문기관
- 승인자 :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8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 제5항에 따라 승인서 발급(적정, 조건부 적정, 부적정으로 의견 결정)]
제출 서류
- 검토의뢰 공문 (발주청 또는 인·허가 기관의 장)/CSI(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에 검토 의뢰
- 당해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서
콘텐츠 담당자 (Tel : 1588-8788)
콘텐츠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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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안전관리실
(Tel : 1588-8788 ▶ 2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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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안전관리실 (Tel : 1588-8788 ▶ 2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