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철도시설물에 대한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업무가 신설되었습니다. 향후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의 기술수준을 향상시키고 부실 방지를 위해 결과보고서 평가제도가 도입되어 현재 구조물 및 건축물 분야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관련법령
(철도건설법 제33조의2) 정밀진단·성능평가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
  •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의 기술수준 향상, 부실 진단 및 평가를 방지
  • 국토교통부장관이 정밀진단 또는 성능평가 결과보고서에 대한 평가 수행
  • 철도시설관리자 또는 정밀진단과 성능평가를 대행한 자에게 필요한 자료 제출 요구
(철도건설법 제44조의9) 권한의 위탁
  • 국토교통부장관이 정밀진단·성능평가 결과보고서의 평가 업무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
(지침 제37조) 평가의 실시 등
  • 필요한 경우 현장에서 정밀진단 또는 성능평가 결과보고서가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되었는지 확인(사실관계조사) 할 수 있다.
  • 평가업무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밀진단·성능평가 평가위원회를 설치하고 심의를 수행
철도시설의 정기점검 등에 관한 지침
  • 철도시설의 정기점검등에 관한 지침
자료 내려받기
평가 업무 흐름도
평가 절차 및 결과 조치 과정을 단계별로 나타낸 흐름도. 1. 연간계획 제출 – 평가 대상 기관이 연간계획을 제출함. 2. 평가 자료 제출 – 필요한 평가 자료를 제출함. 3. 평가 실시 (관리원) – 관리원이 평가를 수행함. 4. 심의대상 선정 (관리원) – 평가 결과 중 심의가 필요한 대상을 선정함. 5. 평가결과 사전통보 – 철도시설관리자와 정밀진단·성능평가 실시자에게 결과를 사전 통보함. 6. 소명자료 제출 – 소명 절차가 필요한 경우 철도시설관리자나 정밀진단·성능평가 실시자가 관리원에게 소명자료를 제출함. 7. 평가위원회 심의 (외부심의위원) – 제출된 소명자료를 포함해 평가 결과를 심의함. 8. 심의결과 통보 (평가위원회 → 관리원) – 심의 결과를 관리원에게 전달함. 9. 재심의 요청 – 필요 시 관리원이 재심의를 요청함. 10. 평가결과 보고 (관리원 → 국토교통부) – 관리원이 최종 평가결과를 국토교통부에 보고함. 11. 평가결과 통보 (철도시설관리자, 정밀진단·성능평가 실시자 대상) – 국토교통부가 결과를 통보함. 12. 이의신청 –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신청을 함. 13. 재심의 여부 판단 – 이의신청 내용을 검토해 재심의 필요 여부를 판단함. 14. 재심의 요청 여부 결정 – 재심의 필요 시 요청, 아닐 경우 결과 통보로 진행. 15. 이의신청 결과 통보 – 재심의 여부를 결정해 신청자에게 결과를 알림. 16. 평가결과 통보 – 최종 평가결과를 통보함. 평가결과에 대한 조치 • 지적내용 보완: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실시자가 지적된 사항을 보완함. • 조치결과 보고: 지도·감독기관, 국토교통부 장관, 국토안전관리원장에게 조치 결과를 보고함. • 조치결과 제출: 국토안전관리원장이 국토교통부로 결과를 제출함. • 이행기한: 정밀진단은 3개월 내, 성능평가는 2개월 내 결과를 제출해야 함. 전체 흐름은 평가 계획 수립부터 결과 조치까지의 행정 절차를 순차적으로 시각화하여, 심의 및 재심, 이의신청 등 다양한 분기 과정을 포함하고 있다.
관련근거
평가의 실시 (철도시설의 정기점검 등에 관한 지침 제37조)
평가위원회 구성·운영(평가규정 제12조, 제15조)
  • 평가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철도시설의 기능적·기술적 특성을 고려하여 분야별로 소위원회 운영
  • 소위원회는 5인이상으로 구성되며, 소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친 것으로 봄
  • 평가위원회의 위원은 국토안전관리원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국토안전관리원장이 임명
  • 평가대상과 관련하여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되는 경우에는 그 평가에 참여할 수 없음
평가위원회 심의의결
정밀진단·성능평가 실시결과 부실의 정도(평가규정 제18조)
  • 미흡 : 일부 미비점 보고서 보완 필요
  • 불량 : 일부 불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매우 불량 : 고의 또는 과실로 전반적 불량
시정조치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 조항
심의결과에 따른 과태료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비고
법 제33조의2제2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법 제47조
제3항제3호
300만원 결과 보고서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한 경우
법 제33조의2제2항에 위반하여
결과보고서를 수정 또는 보완하여 제출한 경우
1) 지연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법 제47조
제3항제4호
200만원 결과보고서 평가결과에
따라 수정이나 보완을 요구한 경우
2) 지연기간이
1개월 이상 2개월 미만 경우
300만원
3) 지연기간이
2개월 이상인 경우
500만원
철도건설법 시행령 - [별표6] 과태료의 부과기준

주요사업
· 철도시설물 정밀진단·성능평가 결과 보고서 평가
- 철도시설 정밀진단·성능평가 실시결과 보고서 평가
- 보고서 평가시 발굴되는 지침·세부지침 개선안 반영으로 평가제고 내실화 추진
- 관리주체 합동안전점검 및 안전진단 전문업체 맞춤교육 등으로 진단·성능평가 부실 저감 노력
- 민간 기술력 선도를 위한 표준보고서 작성 및 배포
 → 철도시설물의 진단·성능평가 결과 보고서 평가 실시로 철도시설 안전 확보 기여
ESG경영
ESG(Environmental, Social, Governance) 실천 방안을 세 가지 영역으로 구분해 설명한 도식. 1. 상단 중심: E, S, G가 겹쳐진 원형 도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 Environmental(환경), Social(사회), Governance(지배구조)를 의미함. 2. Environmental (환경) • 비대면 교육을 통해 이동을 최소화하여 탄소 배출을 감소함. • 출장 시 전기차를 사용해 화석연료 사용과 탄소 배출을 줄임. • 교육 교재 및 평가사례집을 e-book 형태로 배포해 종이 자원을 절약함. 3. Social (사회) • 규제애로 해소를 위한 점검·진단 응답센터를 운영함. • 인식개선 교육을 통해 공동주택 저가 발주를 방지함. • 평가사례 교육, 평가사례집 배포, 1:1 맞춤 교육, 관리주체 합동점검으로 부실 점검·진단을 예방함. 4. Governance (지배구조) • 직원 및 외부 심의위원 대상 청렴교육을 확대·강화함. • 내·외부 교차 검증을 통해 평가 결과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함. • 소명검토 의견서를 비공개에서 공개 전환하여 평가위원회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함. 전체적으로 ESG 세 영역의 실천 내용이 시각적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각 항목은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한 구체적 실행 방안을 중심으로 설명되어 있다.
콘텐츠 담당자 (Tel : 1588-8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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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설안전평가실 (Tel : 055-771-16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