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 정밀안전점검·진단 보고서 평가
「시설물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시행 이후 일부 안전진단전문기관에서 부실진단의 결과로 예산낭비는 물론 사회적 물의를 야기시키는 경우가 있어 2002년 1월 안전진단전문기관의 기술력향상과 부실진단방지를 목적으로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를 평가하는 제도가 도입되었으며, 2008년 9월부터는 법령 개정으로 정밀점검 실시결과에 대해서도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관련법령
(시설물안전법 제18조)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
  • 정밀안전점검 및 진단의 기술수준 향상, 부실 점검·진단 방지
  • 국토교통부장관이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실시결과에 대한 평가 수행
  • 관리주체 등 국토안전관리원·안전진단전문기관 및 유지관리업자에게 필요한 자료 제출요구
(시설물안전법 제60조) 권한의 위임·위탁
  •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의 평가와 그 평가에 필요한 관련 자료의 제출요구
  • 평가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밀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평가위원회를 설치하고 심의를 수행
(지침 제63조)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 대상
  • 1.정밀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을 성실하게 실시하지 아니함으로써 시설물에 중대한 파손이나 공중의 안전에 위험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1. 가.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성실하게 실시하지 아니하여 시설물에 중대한결함 또는 손괴가 발생되었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나.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가 사회적으로 물의를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다. 안전등급이 2단계 이상 상향되거나 하향된 경우
    4. 라. 안전등급이 D, E등급에서 상향된 경우
    5. 마.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결과 부적정("불량" 또는 "매우 불량"으로 평가된 경우)으로 통보 받은 안전진단전문기관·유지관리업자·국토안전관리원·관리주체가 실시한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부적정으로 통보 받은 날로부터 향후 1년간에 한정하며, 실시시기는 용역 준공일을 기준으로 한다)
  • 2. 시설물의 주요부재에 대한 결함·손상이 발생되었거나 노후 또는 관리 소홀로 시설물에 중대한 파손이나 공중의 안전에 위험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1. 가. 안전등급이 D등급 이하인 경우
    2. 나. 완공 후 30년 이상 경과된 시설물로서 안전등급이 C등급인 경우
  • 3. 민간관리주체를 지도·감독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정밀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결과에 대하여 부실 점검·진단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평가를 의뢰하는 경우
  • 4. 안전등급 비용의 산정기준 100분의 70미만의 금액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5. 관리주체, 국토안전관리원, 안전진단전문기관, 유지관리업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정밀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함으로써 부실 점검·진단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 되는 경우
  • 6. 제3종시설물에 대하여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경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 제7장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 자료 내려받기
평가 업무 흐름도
이 이미지는 시설물 평가결과 처리 및 재평가 절차도로, 국토안전관리원·국토교통부·지자체·점검·진단기관 간의 시설물 평가 및 후속조치 절차를 시각적으로 나타낸 흐름도입니다. 1. 제목 시설물 평가 및 재평가 절차 흐름도 ⸻ 2. 구성 개요 • 이미지의 전체 흐름은 평가대상 선정 → 평가실시 → 심의 및 결과보고 → 조치 및 재평가 요청으로 이어집니다. • 주요 기관은 국토안전관리원(관리원), 국토교통부, 지자체(시장·군수·구청장), 점검·진단기관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 3. 절차별 주요 내용 1단계. 평가대상 선정 • 국토안전관리원이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기본법 시행령 제63조」에 따라 평가대상을 지정. • 지자체의 장(시장·군수·구청장)은 평가를 의뢰함(행정기관 → 국토교통부 경유). 국토안전관리원은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하여 평가를 준비함. ⸻ 2단계. 평가 실시 및 심의대상 선정 • 관리원이 평가를 시행하고, 심의 대상 시설을 선정함. • 평가 결과는 국토교통부에 사전보고 되며, 점검·진단기관에도 사전통보됨. 점검·진단기관은 이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할 수 있음(이의 제기 시). ⸻ 3단계. 평가위원회 심의 • 외부 평가위원회에서 평가결과를 심의함. • 심의결과는 관리원에 통보되며, 관리원은 결과를 검토하여 • 재심의 요청 여부를 결정하거나, • 최종평가결과보고서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함. ⸻ 4단계. 평가결과 통보 • 국토교통부는 관리주체, 점검·진단기관 및 관계자에게 평가결과를 통보함. • 점검·진단기관은 이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 5단계. 이의신청 및 재평가 절차 • 이의신청 시: 국토교통부가 재평가 여부를 판단함. • 재평가 요청이 승인되면, 국토교통부가 관리원에 재평가를 요청. • 재평가 불필요 시, 국토교통부는 점검·진단기관에 결과를 통보함. ⸻ 6단계. 평가결과에 대한 조치 1. 지적내용 보완: • 점검·진단기관이 평가에서 지적된 내용을 보완. 2. 조치결과 보고: • 관리주체 → 행정기관장(시장·군수 등) → 국토교통부장관 및 국토안전관리원에 보고. 3. 조치결과 제출: • 점검 및 진단기관이 조치결과를 관리원에 제출. 보고 및 제출은 정밀점검 2개월 이내, 정밀진단 3개월 이내에 완료해야 함. ⸻ 7. 결과 요약 • 모든 평가결과와 이의신청 결과는 국토교통부에서 지도·감독기관으로 통보되어 종합 관리됨. • 전체 과정은 **“평가 → 심의 → 보고 → 조치 → 재평가(필요 시)”**로 순환 구조를 이룸.
관련근거
  • 평가위원회 구성·운영(시행령 제44조)
  • 평가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30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평가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시설물의 기능적·기술적 특성을 고려하여 소위원회 구성 운영
  • 소위원회는 7~15인으로 구성되며, 소위원회 평가를 거치면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친 것으로 봄
  • 평가위원회의 위원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위촉, 위원장·부위원장은 국토안전관리원장이 임명
  • 평가대상과 관련하여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되는 경우에는 그 평가에 참여할 수 없음
평가위원회 심의의결
정밀안전점검·진단 실시결과 부실의 정도
  • 미흡 : 일부 미비점 보고서 보완 필요
  • 불량 : 고의 또는 과실로 일부 불량
  • 매우불량 : 고의 또는 과실로 전반적 불량
심의결과 및 시정조치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 이행강제금 조항
심의결과에 따른 과태료
구분 과태료(만원) 시정조치 미이행
과태료 이행강제금
미흡 - 제출기한(점검 2개월, 진단 3개월)
- 1개월 미만 지연: 300만원
-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지연: 500만원
-3개월 이상 지연: 1,000만원
매달 50만원
불량 500
매우불량 1,000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 [별표15] 과태료 기준 및 부과권자

심의결과에 따른 행정처분
심의결과에 따른 행정처분
위반행위 행정처분
매우불량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 [별표12] 행정처분 세부기준
※“불량”으로 2회 평가받은 경우에는 “매우 불량” 1회로 평가받은 것으로 본다.
주요사업
· 공동주택 부실 점검 및 진단 저감
- 공동주택 관리주체 대상의 점검·진단 저가 발주 방지 인식개선 교육
- 보고서 주요 양호·미흡 사례 작성 및 안전진단전문기관 공유
- 관리주체 검수·관리능력 배양을 위한 (국토안전관리원+관리주체) 합동안전점검
- 민간 기술력 선도를 위한 표준보고서 작성 및 배포
 → 국민 생활안전과 밀접한 공동주택의 부실 점검·진단 예방
공동주택 부실률 저감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부실률 10.172% 7.922% 6.196% 4.662% 2.81%
· 점검·진단 부실 시정률 관리
- 부실보고서 시정조치 미이행 최소화를 위해 관리주체 및 안전진단전문기관 대상 관련법령·제도 등 안내
- 시정조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안전진단전문기관 방문컨설팅
- 관리주체의 담당 시설 자율 관리능력 향상을 위한 기술교육
 → 부실보고서의 적기 조치로 관리주체의 안전한 시설관리
시정조치 이행률 제고
연도 2020 2021 2022 2023 2024
시정률 69.060% 97.911% 100% 100% 100%
이 이미지는 점검·진단 부실 예방 및 철도시설 평가체계 개선방안을 단계적으로 설명하는 흐름도입니다. 각 단계는 ‘공동주택 점검 부실 예방 → 점검·진단 시정률 개선 → 철도시설물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개선’으로 이어집니다. 1. 제목 점검·진단 부실 예방 및 철도시설물 평가체계 개선 흐름도 ⸻ 2. 주요 구성 이미지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세 개의 주요 개선방향과 세 가지 결과 목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3. 단계별 내용 (1) 공동주택 점검 및 진단 부실 예방 • 공동주택 점검·진단 발주처와 대상자의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실시 • 보고서 지적사항 및 오류 관련 안전진단 전문가 간 공유 • 국토안전관리원과 관리주체 간 합동 안전점검 시행 • 표준 보고서 작성 및 민간 기술력 향상 추진 → 결과: 보고서의 적정성 검토 능력 향상 및 부적정 보고서 감소 ⸻ (2) 점검·진단 부실 시정률 개선 • 미보완 보고서 최소화를 위한 시정조치 전달체계 강화 • 지자체 대상 사각지대 해소 요청 • 시정조치 미이행 시설물에 대한 관리 강화 → 결과: 수정보완 및 적기이행을 통한 부실 점검·진단 예방 ⸻ (3) 철도시설물 정밀진단·성능평가 결과 보고서 평가(예정) • 철도시설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결과를 종합적으로 평가 • 보고서 및 지침 개선을 통한 내실화 추진 • 관리주체와 전문가 교육을 통한 진단·평가 품질 향상 → 결과: 철도시설물 진단·성능평가의 신뢰성 강화 및 안전 확보 ⸻ 4. 전체 결론 이 흐름도는 점검·진단 부실을 예방하고 평가체계를 고도화함으로써, 국가 기반시설의 안전성과 보고서 품질을 동시에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함.
ESG경영
이 이미지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실천 방안을 시각적으로 표현한 도식입니다. 중앙에는 E, S, G 세 요소가 겹쳐진 원형이 있으며, 아래에는 각 항목별 구체적인 실천 내용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1. 제목 ESG(Environmental, Social, Governance) 경영 실천 방안 ⸻ 2. 구성 개요 • 중앙 상단에는 E(환경), S(사회), G(지배구조)가 겹쳐진 원형 다이어그램이 있습니다. • 하단에는 세 개의 영역으로 나뉜 실천 전략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 3. 항목별 설명 Environmental (환경) • 비대면 교육을 통해 이동을 최소화하여 탄소 배출 감소. • 출장 시 전기차 사용으로 화석연료 사용 및 탄소 배출 절감. • 교육 교재 및 평가사례집을 e-book 형태로 제작·배포해 종이 사용 절약. 핵심 목표: 이동 및 인쇄 자원의 절약으로 탄소중립 실현. ⸻ Social (사회) • 규제 애로 해소를 위한 점검·진단 응답센터 운영. • 인식개선 교육을 통한 공동주택 점검 부실 방지. • 평가사례 교육과 사례집 배포, 관리주체 합동점검으로 점검·진단 품질 향상. 핵심 목표: 소통 기반의 사회적 책임 강화 및 점검 신뢰도 제고. ⸻ Governance (지배구조) • 직원 및 외부 심의위원 대상 청렴 교육 확대·강화. • 내·외부 교차 검증을 통해 평가결과의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 • 소명검토의견서를 비공개에서 공개 전환하여 평가위원회 투명성 제고. 핵심 목표: 투명한 평가체계 구축 및 신뢰성 강화. ⸻ 4. 전체 요약 이 도식은 기관의 ESG 실천전략을 환경 보호(탄소 감축), 사회적 책임(소통 및 교육 강화), **투명한 운영(청렴·공정성 확보)**의 세 축으로 구분해 지속가능한 관리체계를 강조한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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