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55조, 제60조 및 시행령 제35조, 제43조에 따라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이하 "FMS")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에 따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구축·운영 중이며, 인터넷(https://www.fms.or.kr)을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시설물의 정보, 안전진단전문기관 및 유지관리업자의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FMS의 시설물정보는 단순히 시설물 이력 관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설계도서, 감리보고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보수·보강 이력 등 당해 시설물이 존치하는 동안에 실시된 모든 이력정보를 등록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국가시설 안전정책 마련의 초석으로서의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다이어그램은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이하 FMS)의 사용자 유형별 업무흐름도 입니다.
사용자 유형은 관리주체, 취합기관, 제출기관, 인허가기관, 관련업체(안전진단전문기관, 유지관리업자 등)이며, 해당 유형으로 회원가입 후 FMS이용이 진행됩니다.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이하 시특법) 대상시설물의 관리주체는 시설물 준공 또는 사용승인시 시설물관리대장을 제출하여 국토안전관리원의 승인을 받습니다. 이때 해당시설물은 FMS에서 임시승인상태로 등록이 되며, 시공사는 임시승인상태인 시설물의 준공도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인허가기관은 임시승인상태인 시설물이 준공 또는 사용승인 후 1개월 이내에 FMS를 통해 준공(사용승인)사실 통보를 하여야 합니다. 준공(사용승인)사실 통보가 된 시설물은 시특법 대상 1,2종 시설물로 FMS에서 정상적으로 등록관리되며, 발주자는 시설물 준공 후 3개월 이내에 감리보고서 및 안전점검종합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시특법 대상 시설물의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 매년 2월15일까지 취합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취합기관은 관리주체가 제출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제출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승인하여야 합니다.
관리주체는 시특법 제11조의2(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및 유지관리의 실적관리)에 따라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및 유지관리의 실적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FMS를 통해 제출하여야 합니다. 취합기관은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및 유지관리의 실적을 제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승인하여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관리주체는 취약시설물에 대한 사용제한, 사용금지, 보강 또는 개축, 철거 등 안전조치 실적을 FMS에 반드시 입력하여야 합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련된 정보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시설물의 기본정보, 준공도서류, 감리보고서,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보고서, 보수·보강 등 유지관리와 관련된 이력정보, 안전진단전문기관·유지관리업자의 정보 등을 관리하기 위하여 웹(인터넷)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등록 관리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