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55조, 제60조 및 시행령 제35조, 제43조에 따라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설물 정보체계 구축 소개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이하 "FMS")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에 따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구축·운영 중이며, 인터넷(https://www.fms.or.kr)을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시설물의 정보, 안전진단전문기관 및 안전점검전문기관의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FMS의 시설물정보는 단순히 시설물 이력 관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설계도서, 감리보고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보수·보강 이력 등 당해 시설물이 존치하는 동안에 실시된 모든 이력정보를
등록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국가시설 안전정책 마련의 초석으로서의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 업무 흐름도
1. 제목
국토안전관리원 시설 유지관리 데이터 통합 및 서비스 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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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성 개요
이미지는 중앙에 국토안전관리원을 중심으로
좌측(데이터 입력 및 제출) → 중앙(통합 DB 관리) → 우측(활용 및 서비스 제공)으로
흐름이 이어지는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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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구성 및 흐름
좌측 영역 – 시설 유지관리 담당자 및 관련기관 (데이터 제공 단계)
주요 참여 기관
• 관리주체
• 지방자치단체
• 중앙행정기관
업무 항목
1. 제출도서
• 설계 시공 관련 자료: 설계도서, 구조계산서 등
• 감리 보고서 및 준공(사용 승인) 관련 문서
2. 안전점검·진단 입력
• 점검·진단보고서, 보수·보강 설계도서
• 유지관리 및 계획서, 실적보고
3. 기술정보
• 기술 관련 자료 제공 (설비, 장비, 시스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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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 영역 – 국토안전관리원 (통합 데이터베이스 관리)
통합 DB 구성 항목
1. 시설물 기본정보
• 현황, 초기비용 정보, 설계지원 데이터
2. 시설물 안전관리정보
• 점검 및 진단 계획/결과, 보수·보강 계획 및 결과
3. 시설물 생애주기비용정보
• 초기비용, 유지관리비용, 처리비용
4. 시설물 관련업체정보
• 안전진단기관 및 장비, 인력 현황
5. 시설물 이력정보
• 설계도서, 점검·진단 보고서 등
6. 시설물 관리기관정보
• 관리기술정보, 점검 및 통보자료, 기술뉴스 및 통계
7. 시설물 사고·피해정보
• 사고유형, 원인, 대처방안, 수습사항
국토안전관리원은 이러한 데이터를 통합하여 **시설물의 전주기 관리(설계–운영–유지–보수)**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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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측 영역 – 시설물 유지관리 담당자 및 기관 (정보 활용 단계)
활용 내용
1. 제출도서
• 입력 자료 조회 및 검토 결과 제공
• Data 활용을 통한 시설물 현황 및 통계 분석
2. 안전점검·진단 사전예고
• 시설물의 점검 시기 및 상태에 따른 예고 알림
• 주요 시설의 위험 예측 및 중점 관리 구간 제시
3. Push Service
• 기술자료 e-mail 발송
• 최신 연구 성과 및 기술정보 공유
• 유지관리 관련 기술향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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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체 데이터 흐름 요약
1. 시설 유지관리 담당자가 설계, 점검, 감리 등의 문서를 제출
2. 국토안전관리원이 통합 DB에 등록, 분석, 통계화
3. 유지관리 관련기관이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 시설물 안전예측, 관리계획 수립, 기술지원 및 교육 시행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 업무 처리절차
이 이미지는 시설물 안전관리 절차 및 정보활용 체계도를 나타내며,
관련업체·관리주체·운영기관(관리원)·제출기관·국토교통부 간의 시설물 등록, 점검, 유지관리, 검증 및 정보활용 과정을 단계별로 설명합니다.
1. 제목
시설물 안전관리 및 정보활용 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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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단 구조
이미지는 위에서 아래로 “등록 → 점검 및 유지관리 → 검증 및 조치 → 정보활용” 흐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단계별 참여기관이 상단에 색상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파랑 : 관련업체.
노랑 : 관리주체.
주황 : 운영기관(관리원).
보라 : 제출기관.
하늘 : 국토교통부.
3. 주요 단계별 설명
1단계. 사용자 등록
• 관련업체 또는 관리주체가 회원가입 및 ID 승인 요청을 통해 시스템에 등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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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제3종 시설물 지정
• 제1·2종 시설물: 설계도서와 준공도서를 제출하여 지정.
• 제3종 시설물: 관리주체가 신청 후 중앙부처 또는 지자체에서 지정 및 고시.
• 승인 후 준공 시 사용승인을 통해 시설물 정보가 등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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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시설물 등록 및 관리계획 수립
• 관리주체는 시설물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운영기관에 제출.
• 운영기관은 이를 검토·승인 후 시설물정보 DB에 등록함.
• 승인된 시설물은 이후 **점검·진단·성능평가 결과보고서(e-보고서, 종합결론 등)**를 통해 지속 관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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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 시설물 점검·진단 및 유지관리
• 관리원(운영기관)이 승인한 후, 시설정보를 구축 및 통합 관리.
• 점검·진단 결과를 평가하고, 보수·보강 계획 및 실행 여부를 검증.
• 점검결과에 따라 시설물관리계획 수정, 안전취약시설 조치, 중대한 결함 조치 등이 이루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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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단계. 검증 및 조치
• 관리주체 및 관리기관은 현장점검·실태점검을 수행.
• 점검 결과는 국토교통부로 보고되어 행정처분,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등으로 이어짐.
• 총괄 관리는 국토교통부가 담당하며, 시설물 안전관리 현황을 한눈에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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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단계. 정보활용 및 연계
• 기술정보 게시/열람: 관련 기술정보와 통계정보 제공.
• 정보연계: 기관 간 시설정보 공유 및 통합.
• 분석 및 개발: 시설물정보를 분석하여 정책결정·수립에 활용.
• 국토교통부는 이를 기반으로 정책자료화 및 통계 보고를 수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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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하단 보조 정보
• 기술정보 게시/열람 → 정보연계 → 분석·개발 → 정책결정/수립으로 이어지는 정보활용 체계를 통해
시설물의 생애주기 관리와 국가 인프라 안전정책에 반영됨.
법 제28조, 제28조의2, 제31조제1항, 제35조 및 제67조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 및 안전점검전문기관의 등록,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 신고, 등록취소,
영업정지, 시정명령 또는 과태료 등에 관한 사항
법 제36조에 따른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 실적
법 제40조에 따른 성능평가 결과보고서
법 제41조에 따른 유지관리 결과보고서
영 제9조 및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기술자의 교육 이수에 관한 사항
영 제9조 및 규칙 제10조의2에 따른 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의 등록에 관한 사항
규칙 제33조제3호에 따른 시설물의 내진설계 여부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련되고 시설물의 정보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운영현황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련된 정보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시설물의 기본정보, 준공도서류, 감리보고서,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보고서, 보수·보강 등 유지관리와
관련된 이력정보, 안전점검·안전진단 전문기관의 정보 등을 관리하기 위하여 웹(인터넷)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등록 관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