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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

      
Home 사업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정보 공유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소개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소개

운영근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55조, 제60조 및 시행령 제35조, 제43조에 따라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설물 정보체계 구축 소개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이하 "FMS")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에 따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구축·운영 중이며, 인터넷(https://www.fms.or.kr)을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시설물의 정보, 안전진단전문기관 및 유지관리업자의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FMS의 시설물정보는 단순히 시설물 이력 관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설계도서, 감리보고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보수·보강 이력 등 당해 시설물이 존치하는 동안에 실시된 모든 이력정보를 등록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국가시설 안전정책 마련의 초석으로서의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 (www.fms.or.kr) 초기화면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 업무 흐름도

시설물 유지관리담당자
  • 관리주체
  • 지방자치단체
  • 중앙행정기관
유지관리 관련기관
  • 제출도서
    설계·시공
    • 설계도서
    • 구조계산서
    감리
    • 감리보고서
    준공(사용승인)
    • 시설물 관리대장
  • 안전점검·진단 입력
    • 유지관리
      • 점검·진단보고서
      • 보수·보강 설계도서
    • 공용 중 유지관리 계획/실적보고
  • 기술 정보
    • 기술 정보 제공
국토안전관리원
통합DB
  • 시설물 기본정보
    • 현황 (초기비용정보 포함)
    • 상세 제원
  • 시설물 안전관리정보
    • 점검·진단 계획/실적
    • 보수·보강 계획/실적
    • 점검·진단 결과정보
  • 시설물 생애주기비용정보
    • 초기비용
    • 유지관리비용
    • 처리비용
  • 시설물 관련업계정보
    • 안전진단전문기관·일반, 실적, 장비 인력현황
    • 유지관리업체·일반, 실적, 장비
    • 인력현황
  • 시설물 이력정보
    • 설계도서 및 감리보고서
    • 점검 및 진단 결과보고서
  • 시설물 관련기술정보
    • 유지관리기술정보·점검, 진단기술·보수, 보강기술
    • 기술정보 분석 및 제공
    • 기술자료 D/B
    • 기술상담
  • 시설물 사고사례정보
    • 사고유형, 사고원인
    • 수습사례 및 대처방안
시설물 유지관리담당자
  • 관리주체
  • 지방자치단체
  • 중앙행정기관
유지관리 관련기관
  • 시설물정보서비스제공
    • 시설물 관리자에게 시설물 관련자료 입력·조회·출력 서비스 제공
    • Data분석을 통한 시설물 현황 및 통계 서비스 제공 (시설물 통계정보)
    • 지속적인 자료축적을 통한 유지관리비용 제공
  • 안전점검·진단 입력
    • 진단도래시기 사전통보
    • 당해 시설물의 재령에 따른 역점 진단요소 및 중점관리 부분 제시
  • Push Service
    • 시설물별 유지관리분야 기술자료 e-mail 발송
    • 기술개발 연구 성과물 배포
    • 시설물 유지관리분야 기술상담 및 지원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 업무 처리절차

이 다이어그램은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이하 FMS)의 사용자 유형별 업무흐름도 입니다.

사용자 유형은 관리주체, 취합기관, 제출기관, 인허가기관, 관련업체(안전진단전문기관, 유지관리업자 등)이며, 해당 유형으로 회원가입 후 FMS이용이 진행됩니다.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이하 시특법) 대상시설물의 관리주체는 시설물 준공 또는 사용승인시 시설물관리대장을 제출하여 국토안전관리원의 승인을 받습니다. 이때 해당시설물은 FMS에서 임시승인상태로 등록이 되며, 시공사는 임시승인상태인 시설물의 준공도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인허가기관은 임시승인상태인 시설물이 준공 또는 사용승인 후 1개월 이내에 FMS를 통해 준공(사용승인)사실 통보를 하여야 합니다. 준공(사용승인)사실 통보가 된 시설물은 시특법 대상 1,2종 시설물로 FMS에서 정상적으로 등록관리되며, 발주자는 시설물 준공 후 3개월 이내에 감리보고서 및 안전점검종합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시특법 대상 시설물의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 매년 2월15일까지 취합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취합기관은 관리주체가 제출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제출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승인하여야 합니다.

관리주체는 시특법 제11조의2(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및 유지관리의 실적관리)에 따라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및 유지관리의 실적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FMS를 통해 제출하여야 합니다. 취합기관은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및 유지관리의 실적을 제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승인하여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관리주체는 취약시설물에 대한 사용제한, 사용금지, 보강 또는 개축, 철거 등 안전조치 실적을 FMS에 반드시 입력하여야 합니다.

대상시설물 구분 및 종류
교량, 터널, 항만, 댐, 건축물, 상하수도, 옹벽 및 절토사면 등 공중의 이용편의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거나, 구조상 유지관리에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시설물을 제1·2·3종시설물로 구분하여 FMS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운영내용

  •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과 시설물관리계획
  • 제9조에 따른 설계도서 및 시설물관리대장 등 관련 서류
  • 제9조제7항에 따른 시설물의 준공 또는 사용승인 통보 내용
  • 제17조에 따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서
  • 제18조에 따른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
  • 제22조에 따른 시설물의 중대결함에 관한 사항
  • 제23조에 따른 사용제한 등 긴급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 제24조에 따른 시설물의 보수·보강 등에 관한 사항
  • 제28조·제31조제1항·제35조 및 제67조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휴업, 재개업 또는 폐업신고, 등록취소, 영업정지, 시정명령 또는 과태료 등에 관한 사항
  • 제31조제2항·제35조 및 제67조에 따른 유지관리업자의 영업정지, 등록말소, 시정명령 또는 과태료 등에 관한 사항
  • 제36조에 따른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의 실적
  • 제40조에 따른 성능평가 결과보고서
  • 제41조에 따른 유지관리 결과보고서
  • 그 밖에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운영현황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련된 정보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시설물의 기본정보, 준공도서류, 감리보고서,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보고서, 보수·보강 등 유지관리와 관련된 이력정보, 안전진단전문기관·유지관리업자의 정보 등을 관리하기 위하여 웹(인터넷)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등록 관리하고 있음.

콘텐츠 담당자 (Tel : 1588-8788)

콘텐츠 담당자

  • 시설성능관리실 (Tel : 055-771-8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