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55조, 제60조 및 시행령 제35조, 제43조에 따라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설물 정보체계 구축 소개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이하 "FMS")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에 따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구축·운영 중이며, 인터넷(https://www.fms.or.kr)을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시설물의 정보, 안전진단전문기관 및 유지관리업자의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FMS의 시설물정보는 단순히 시설물 이력 관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설계도서, 감리보고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보수·보강 이력 등 당해 시설물이 존치하는 동안에 실시된 모든 이력정보를 등록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국가시설 안전정책 마련의 초석으로서의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 업무 흐름도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 업무 처리절차
운영내용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과 시설물관리계획
제9조에 따른 설계도서 및 시설물관리대장 등 관련 서류
제9조제7항에 따른 시설물의 준공 또는 사용승인 통보 내용
제17조에 따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서
제18조에 따른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
제22조에 따른 시설물의 중대결함에 관한 사항
제23조에 따른 사용제한 등 긴급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제24조에 따른 시설물의 보수·보강 등에 관한 사항
제28조·제31조제1항·제35조 및 제67조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휴업, 재개업 또는 폐업신고, 등록취소, 영업정지, 시정명령 또는 과태료 등에 관한 사항
제31조제2항·제35조 및 제67조에 따른 유지관리업자의 영업정지, 등록말소, 시정명령 또는 과태료 등에 관한 사항
제36조에 따른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의 실적
제40조에 따른 성능평가 결과보고서
제41조에 따른 유지관리 결과보고서
그 밖에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운영현황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련된 정보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시설물의 기본정보, 준공도서류, 감리보고서,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보고서, 보수·보강 등 유지관리와 관련된 이력정보, 안전진단전문기관·유지관리업자의 정보 등을 관리하기 위하여 웹(인터넷)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등록 관리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