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근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55조, 제60조 및 시행령 제35조, 제43조에 따라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설물 정보체계 구축 소개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이하 "FMS")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에 따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구축·운영 중이며, 인터넷(https://www.fms.or.kr)을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시설물의 정보, 안전진단전문기관 및 안전점검전문기관의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FMS의 시설물정보는 단순히 시설물 이력 관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설계도서, 감리보고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보수·보강 이력 등 당해 시설물이 존치하는 동안에 실시된 모든 이력정보를 등록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국가시설 안전정책 마련의 초석으로서의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 (www.fms.or.kr) 초기화면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 업무 흐름도
1. 제목 국토안전관리원 시설 유지관리 데이터 통합 및 서비스 체계도 ⸻ 2. 구성 개요 이미지는 중앙에 국토안전관리원을 중심으로 좌측(데이터 입력 및 제출) → 중앙(통합 DB 관리) → 우측(활용 및 서비스 제공)으로 흐름이 이어지는 구조입니다. ⸻ 3. 주요 구성 및 흐름 좌측 영역 – 시설 유지관리 담당자 및 관련기관 (데이터 제공 단계) 주요 참여 기관 • 관리주체 • 지방자치단체 • 중앙행정기관 업무 항목 1. 제출도서 • 설계 시공 관련 자료: 설계도서, 구조계산서 등 • 감리 보고서 및 준공(사용 승인) 관련 문서 2. 안전점검·진단 입력 • 점검·진단보고서, 보수·보강 설계도서 • 유지관리 및 계획서, 실적보고 3. 기술정보 • 기술 관련 자료 제공 (설비, 장비, 시스템 등) ⸻ 중앙 영역 – 국토안전관리원 (통합 데이터베이스 관리) 통합 DB 구성 항목 1. 시설물 기본정보 • 현황, 초기비용 정보, 설계지원 데이터 2. 시설물 안전관리정보 • 점검 및 진단 계획/결과, 보수·보강 계획 및 결과 3. 시설물 생애주기비용정보 • 초기비용, 유지관리비용, 처리비용 4. 시설물 관련업체정보 • 안전진단기관 및 장비, 인력 현황 5. 시설물 이력정보 • 설계도서, 점검·진단 보고서 등 6. 시설물 관리기관정보 • 관리기술정보, 점검 및 통보자료, 기술뉴스 및 통계 7. 시설물 사고·피해정보 • 사고유형, 원인, 대처방안, 수습사항 국토안전관리원은 이러한 데이터를 통합하여 **시설물의 전주기 관리(설계–운영–유지–보수)**를 지원합니다. ⸻ 우측 영역 – 시설물 유지관리 담당자 및 기관 (정보 활용 단계) 활용 내용 1. 제출도서 • 입력 자료 조회 및 검토 결과 제공 • Data 활용을 통한 시설물 현황 및 통계 분석 2. 안전점검·진단 사전예고 • 시설물의 점검 시기 및 상태에 따른 예고 알림 • 주요 시설의 위험 예측 및 중점 관리 구간 제시 3. Push Service • 기술자료 e-mail 발송 • 최신 연구 성과 및 기술정보 공유 • 유지관리 관련 기술향상 지원 ⸻ 4. 전체 데이터 흐름 요약 1. 시설 유지관리 담당자가 설계, 점검, 감리 등의 문서를 제출 2. 국토안전관리원이 통합 DB에 등록, 분석, 통계화 3. 유지관리 관련기관이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 시설물 안전예측, 관리계획 수립, 기술지원 및 교육 시행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 업무 처리절차
이 이미지는 시설물 안전관리 절차 및 정보활용 체계도를 나타내며, 관련업체·관리주체·운영기관(관리원)·제출기관·국토교통부 간의 시설물 등록, 점검, 유지관리, 검증 및 정보활용 과정을 단계별로 설명합니다. 1. 제목 시설물 안전관리 및 정보활용 체계도 ⸻ 2. 상단 구조 이미지는 위에서 아래로 “등록 → 점검 및 유지관리 → 검증 및 조치 → 정보활용” 흐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단계별 참여기관이 상단에 색상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파랑 : 관련업체. 노랑 : 관리주체. 주황 : 운영기관(관리원). 보라 : 제출기관. 하늘 : 국토교통부. 3. 주요 단계별 설명 1단계. 사용자 등록 • 관련업체 또는 관리주체가 회원가입 및 ID 승인 요청을 통해 시스템에 등록함. ⸻ 2단계. 제3종 시설물 지정 • 제1·2종 시설물: 설계도서와 준공도서를 제출하여 지정. • 제3종 시설물: 관리주체가 신청 후 중앙부처 또는 지자체에서 지정 및 고시. • 승인 후 준공 시 사용승인을 통해 시설물 정보가 등록됨. ⸻ 3단계. 시설물 등록 및 관리계획 수립 • 관리주체는 시설물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운영기관에 제출. • 운영기관은 이를 검토·승인 후 시설물정보 DB에 등록함. • 승인된 시설물은 이후 **점검·진단·성능평가 결과보고서(e-보고서, 종합결론 등)**를 통해 지속 관리됨. ⸻ 4단계. 시설물 점검·진단 및 유지관리 • 관리원(운영기관)이 승인한 후, 시설정보를 구축 및 통합 관리. • 점검·진단 결과를 평가하고, 보수·보강 계획 및 실행 여부를 검증. • 점검결과에 따라 시설물관리계획 수정, 안전취약시설 조치, 중대한 결함 조치 등이 이루어짐. ⸻ 5단계. 검증 및 조치 • 관리주체 및 관리기관은 현장점검·실태점검을 수행. • 점검 결과는 국토교통부로 보고되어 행정처분,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등으로 이어짐. • 총괄 관리는 국토교통부가 담당하며, 시설물 안전관리 현황을 한눈에 관리. ⸻ 6단계. 정보활용 및 연계 • 기술정보 게시/열람: 관련 기술정보와 통계정보 제공. • 정보연계: 기관 간 시설정보 공유 및 통합. • 분석 및 개발: 시설물정보를 분석하여 정책결정·수립에 활용. • 국토교통부는 이를 기반으로 정책자료화 및 통계 보고를 수행함. ⸻ 4. 하단 보조 정보 • 기술정보 게시/열람 → 정보연계 → 분석·개발 → 정책결정/수립으로 이어지는 정보활용 체계를 통해 시설물의 생애주기 관리와 국가 인프라 안전정책에 반영됨.
운영내용
  • 법 제5조에 따른 안전 및 유지관리 기본계획
  • 법 제6조에 따른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 법 제8조에 따른 제3종시설물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사항
  • 법 제9조에 따른 시설물관리대장 및 설계도서 등 관련 서류
  • 법 제9조제7항에 따른 시설물의 준공 또는 사용승인 통보 내용
  • 법 제17조에 따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서
  • 법 제18조에 따른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
  • 법 제23조에 따른 사용제한 등 긴급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 법 제24조에 따른 시설물의 보수ㆍ보강 등에 관한 사항
  • 법 제28조, 제28조의2, 제31조제1항, 제35조 및 제67조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 및 안전점검전문기관의 등록,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 신고, 등록취소, 영업정지, 시정명령 또는 과태료 등에 관한 사항
  • 법 제36조에 따른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 실적
  • 법 제40조에 따른 성능평가 결과보고서
  • 법 제41조에 따른 유지관리 결과보고서
  • 영 제9조 및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기술자의 교육 이수에 관한 사항
  • 영 제9조 및 규칙 제10조의2에 따른 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의 등록에 관한 사항
  • 규칙 제33조제3호에 따른 시설물의 내진설계 여부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련되고 시설물의 정보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운영현황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련된 정보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시설물의 기본정보, 준공도서류, 감리보고서,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보고서, 보수·보강 등 유지관리와 관련된 이력정보, 안전점검·안전진단 전문기관의 정보 등을 관리하기 위하여 웹(인터넷)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등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콘텐츠 담당자 (Tel : 1588-8788)
콘텐츠 담당자
  • 시설성능관리실 (Tel : 055-771-8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