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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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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구제절차

국토안전관리원은 고객의 작은의견 하나라도 소중히 생각하고 귀 기울이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토안전관리원의 정보공개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정보나 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를 원하시면 행정자치부 정보공개 시스템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신청

  • 신청권자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청구인, 공공기관이 제3자의 비공개요청에도불구하고 정보를 공개한 경우의 제3자가 됩니다.
  • 신청기간 공개여부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이내, 제3자의 경우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가 됩니다.
  • 신청방법 정보공개(비공개)결정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당해 처분기관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 이의신청 결정 및 통지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접수일부터 "7일"이내에 수용여부 결정, 서면으로 통지해 드립니다.

행정심판청구

  • 청구권자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청구인
  • 청구기간 및 방법 처분이「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있는 날」부터 180일 이내 제기합니다.
    심판청구서를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에 제출합니다.
  • 재결청은 원칙적으로 당해 행정청의 「직근상급행정기관」이 되며, 예외적으로 당해 행정청 또는 소관감독 행정기관이 됩니다.
  • 재결기간 및 통보 심판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부득이한 경우 30일 범위안에서 연장 가능)에 재결하여「재결서」통지합니다.

행정소송

  • 재소권자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청구인
  • 제소기간 처분 등이「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입니다.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은 청구인이 선택적으로 제기 가능 합니다.
  • 재결청은 원칙적으로 당해 행정청의 「직근상급행정기관」이 되며, 예외적으로 당해 행정청 또는 소관감독 행정기관이 됩니다.
  • 재결기간 및 통보 심판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부득이한 경우 30일 범위안에서 연장 가능)에 재결하여「재결서」통지합니다.

콘텐츠 담당자 (Tel : 1588-8788)

콘텐츠 담당자

  • 운영지원실 (Tel : 055-771-49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