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안전관리원의 정보공개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정보나 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를 원하시면 행정자치부 정보공개 시스템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처리절차
정보공개 청구 절차를 단계별로 설명한 흐름도.
1. 청구서 제출 – 청구인이 정보공개를 요청하는 청구서를 제출함.
2. 청구서 접수 – 정보공개 주관부서가 청구서를 접수함.
3. 청구서 이송 – 처리부서 또는 소관기관으로 청구서를 이송함.
4. 정보공개여부 결정 – 청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또는 비공개 여부를 결정함.
5. 제3자의 의견청취 및 비공개 요청
• 제3자가 관련된 정보일 경우 공개 사실을 통보받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
• 비공개 요청은 통지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 가능.
6. 정보공개 또는 비공개 결정 통지 –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보함.
7. 이의신청
• 제3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구인은 공개·비공개 결정통지를 받은 후 이의신청 가능.
8. 이의신청 결정 – 이의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결정함.
9. 이의신청 결과 통지 – 결정 즉시 청구인 및 관련자에게 통보함.
10. 수수료 징수 및 공개 실시 – 청구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수수료를 받고 정보를 공개함.
11. 청구인 확인 – 신분증명서 등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함.
전체적으로 정보공개 청구에서부터 결정, 이의신청, 정보공개 실시까지의 행정 절차를 순서대로 보여주며, 제3자 의견청취 및 비공개 요청 절차도 포함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