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처리절차
국토안전관리원은 고객의 작은의견 하나라도 소중히 생각하고 귀 기울이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토안전관리원의 정보공개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정보나 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를 원하시면 행정자치부 정보공개 시스템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처리절차
정보공개 청구 절차를 단계별로 설명한 흐름도. 1. 청구서 제출 – 청구인이 정보공개를 요청하는 청구서를 제출함. 2. 청구서 접수 – 정보공개 주관부서가 청구서를 접수함. 3. 청구서 이송 – 처리부서 또는 소관기관으로 청구서를 이송함. 4. 정보공개여부 결정 – 청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또는 비공개 여부를 결정함. 5. 제3자의 의견청취 및 비공개 요청 • 제3자가 관련된 정보일 경우 공개 사실을 통보받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 • 비공개 요청은 통지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 가능. 6. 정보공개 또는 비공개 결정 통지 –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보함. 7. 이의신청 • 제3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구인은 공개·비공개 결정통지를 받은 후 이의신청 가능. 8. 이의신청 결정 – 이의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결정함. 9. 이의신청 결과 통지 – 결정 즉시 청구인 및 관련자에게 통보함. 10. 수수료 징수 및 공개 실시 – 청구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수수료를 받고 정보를 공개함. 11. 청구인 확인 – 신분증명서 등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함. 전체적으로 정보공개 청구에서부터 결정, 이의신청, 정보공개 실시까지의 행정 절차를 순서대로 보여주며, 제3자 의견청취 및 비공개 요청 절차도 포함되어 있다.
청구 및 접수
  • 청구인은 청구하고자 하는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 정보공개 청구서 」를 제출하거나 구술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청구서 기재사항 : 청구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법인인 경우 당해 법인명 및 대표자의 이름, 외국인의 경우 여권 등),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및 공개방법.
  • 정보공개청구서는 공공기관에「직접출석」하여 제출하거나「우편·모사전송」또는「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 「 2인이상 다수인 」이 공동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때에는 「 1인 」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청구하여야합니다.
  • 공공기관이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합니다.
  •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주관부서는 이를 담당부서(처리과) 또는소관 기관에 이송합니다.
정보생산기관의 의견청취
  • 공개청구된 정보가 다른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일 때에는 당해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운영합니다.
  •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법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 기타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공개여부결정의 통지
  • 공공기관이 공개청구된 정보에 대한 공개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청구인에게「지체없이」「서면」 으로 통지합니다.
  • 공개결정시의 통지 : 공개일시·공개장소, 공개방법, 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방법 등을 명시하여 공개를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되도록 통지하여야 합니다.
  • 비공개결정시의 통지
  • 공공기관은 정보의 비공개결정을 한 때에는 그 내용을 청구인에게 「지체없이」「서면」으로 통지합니다.
  • 이경우 비공개사유·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명시하여야 합니다.
콘텐츠 담당자 (Tel : 1588-8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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