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정보공개 정보공개청구 업무처리절차
국토안전관리원은 고객의 작은의견 하나라도 소중히 생각하고 귀 기울이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토안전관리원의 정보공개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정보나 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를 원하시면 행정자치부 정보공개 시스템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처리절차
정보공개 접수처리 과정은 청구인께서 청구서를 제출하시면 정보공개주관부서에서 청구서를 접수합니다. 다음, 처리부서 또는 소관기관으로 청구서를 이송하며, 그 과정에서 정보공개청구사실을 통보하여 제3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습니다. 청구일로부터 10일이내 정보공개여부를 결정하며 공개청구사실을 통지받은날로부터 3일이내에 제3자의 비공개 요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심의회는 공개, 비공개 결정시 지체없이 결정통지를 합니다. 공개통지를 받은날로부터 7일이내 제3자의 이의신청이 가능하고, 정보 공개 또는 비공개 결정이 청구인에게 통지되면 그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의신청일로부터 7일이내에 이의신청을 결정하며, 이의신청 결정 즉시 결과를 통지합니다. 신분증명서 등을 통해 청구인을 확인한 후 수수료 징수 후 공개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 공개를 실시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보공개 접수처리의 필수절차는 청구서 접수-정보공개여부결정(청구일로부터10일이내)-정보공개,비공개 결정통지-청구인확인-수수료접수-공개실시의 순으로 처리됩니다.
청구 및 접수
- 청구인은 청구하고자 하는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 정보공개 청구서 」를 제출하거나 구술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청구서 기재사항 : 청구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법인인 경우 당해 법인명 및 대표자의 이름, 외국인의 경우 여권 등),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및 공개방법.
- 정보공개청구서는 공공기관에「직접출석」하여 제출하거나「우편·모사전송」또는「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 「 2인이상 다수인 」이 공동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때에는 「 1인 」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청구하여야합니다.
- 공공기관이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합니다.
-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주관부서는 이를 담당부서(처리과) 또는소관 기관에 이송합니다.
정보생산기관의 의견청취
- 공개청구된 정보가 다른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일 때에는 당해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운영합니다.
-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법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 기타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공개여부결정의 통지
- 공공기관이 공개청구된 정보에 대한 공개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청구인에게「지체없이」「서면」 으로 통지합니다.
- 공개결정시의 통지 : 공개일시·공개장소, 공개방법, 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방법 등을 명시하여 공개를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되도록 통지하여야 합니다.
- 비공개결정시의 통지
- 공공기관은 정보의 비공개결정을 한 때에는 그 내용을 청구인에게 「지체없이」「서면」으로 통지합니다.
- 이경우 비공개사유·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명시하여야 합니다.
콘텐츠 담당자 (Tel : 1588-8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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