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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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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제도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자발적으로 제공하거나 국민의 청구에 의해 정보를 제공 해 드립니다.

개요

국토안전관리원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업무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주로 서면에 의하여 정보공개제도가 운영되었으나, 국민들에게 더욱 편리한 방법으로 정보가 제공되도록 인터넷 홈페이지에 "정보공개제도"페이지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편리하고 신속한 방법으로 정보공개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국민들에게 더욱 가깝게 다가갈 수 있는 국토안전관리원이 되겠습니다.

정보공개제도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사본·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 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제도의 필요성

  • 국민의 알권리 보장 정보공개는 국민의 알권리의 충족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이 알권리는 읽을 권리 및 들을 권리와 함께 인간의 인격형성을 위한 전제이며, 개인의 자기실현을 가능케 하는 개인적인 권리로서 인간의 행복추구권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 국민의 국정참여 확보 정보공개는 국민의 국정참여를 확보하기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국민은 국정운영에 관한 많은 정보를 가짐으로써 올바른 정치적 의사를 형성하여 선거권을 행사하고, 여론형성을 통하여 국정운영에의 참여를 확보합니다.
  • 국민의 신뢰성 확보 정보공개는 국민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정보공개에 의하여 개방된 정부의 실현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보장하고, 공정하고 민주적인 국정 운영을 구현함으로써 국정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게 됩니다.
  • 참된 민주주의 실현 정보공개는 참된 민주주의 존립과 국민자치의 실현을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국민은 항시 국정의 다양한 정보에 자유로이 접근할 수 있어야 하고, 정부의 내부에 축적되어 있는 정보에 스스로 정통하여야 국정을 결정하는 주권자로서 올바른 정치적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 국민의 권리와 이익의 보호 정보공개는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현대의 국민생활은 환경·공해·소비자·교통· 도시문제 등 갖가지 복잡한 문제로 시달리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자신들의 권리나 생명·건강·심신의 안전·생활을 보호하기 위해서 수시로 관련 정보를 획득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생활이익의 침해원인에 대한 해명과 적절한 방지책 및 구제책을 강구하여 주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 기타 정보공개는 정책결정의 정당성 확보, 책임행정의 구현, 부정부패 및 비리방지효과, 지식과 학문의 발전 및 진리발견, 국가 정보의 균등한 배분 등을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청구 및 접수 (모든 국민)

  • 모든 국민은 본인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청구서 기재사항 : 청구인의 이름 · 주민등록번호 · 주소ㆍ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및 공개방법
  • 제출방법 : 직접출석하여 제출하거나 우편·모사전송 또는 온라인접수에 의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청구 및 접수 (법인·단체)

  • 법인과 단체의 경우 대표자의 명의로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청구서 기재사항
    • 청구인의 이름 · 주민등록번호 · 주소(법인명 및 대표자의 이름, 외국인의 경우 여권등)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및 공개방법

청구 및 접수 (외국인)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 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거나, 국내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는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 및 접수 (2인 이상 다수일 경우)

  • 공동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때에는 1인 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청구 및 접수 (직접출석하여 제출할 경우)

  •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합니다.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주관부서는 이를 담당부서(처리과) 또는소관 기관에 이송합니다.

콘텐츠 담당자 (Tel : 1588-8788)

콘텐츠 담당자

  • 운영지원실 (Tel : 055-771-4741)